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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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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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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장호섭 311회 2차 이선주, 강한곤, 서보영, 김기열, 도하석, 고명욱
1. 제안이유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재정 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