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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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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311회 2차 이선주, 강한곤, 도하석, 남현주
1. 제안이유
  ? 필수 위임 조례의 경우 근거되는 법 조문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근거 위임 조문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법령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조, [별표 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5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과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를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