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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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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숙자 311회 2차 박정환, 황국주, 박왕규, 고명욱, 도하석
1. 제안이유
 ○ 공원 내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원 내 운동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라. 시설의 개방 및 이용(안 제4조)
 마.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별표 1)
 바.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별표 1의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원운동시설”이란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운동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제2항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로, “한다”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