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숙자 311회 2차 박정환, 황국주, 박왕규, 고명욱, 도하석 |
1. 제안이유
○ 공원 내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원 내 운동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라. 시설의 개방 및 이용(안 제4조) 마.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별표 1) 바.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별표 1의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원운동시설”이란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운동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2. 공원운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제2항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및 공원운동시설”로, “한다”를 “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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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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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