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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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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311회 2차 황국주, 도하석, 김정희, 남현주, 장호섭
1.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12.10. 시행) 및 개정(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명시함(안 제1조에서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따라”로, “장려 지원하여”를 “장려ㆍ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을 ““장애인”이란”으로, “등록된”을 “등록하고”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을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접근”을 “접근성”으로, “지원에 관한”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장애인문화예술”을 “장애인 문화예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항
제5조의 제목 “(지원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문화예술”을 “장애인 문화예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지원”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행사지원”을 “행사 지원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사업
  5. 장애예술인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비용의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장애인 단체 및 장애”를 “장애”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관리 운영함”을 “관리ㆍ운영함”으로, “업무”를 “사무”로, “위탁운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