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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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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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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311회 2차 남현주, 박정환, 강한곤, 고명욱, 이선주, 황국주
1. 제안이유
 ? 통장 임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통장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유출 및 노출 방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방지를 위한 지원 내용 신설(안 제9조제5항)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정보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