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311회 2차 박정환, 이선주, 고명욱, 정순옥, 황국주, 김정희
1. 제안이유
 ○ 법령 체계에 맞추어 불필요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선출 방식과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임 및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안 제5조)
 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최다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되도록 명시함(안 제8조)
 라.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1조에 따라”로 하고, “(이하 “의회”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의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임”을 “보임 또는 개선”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상임위원”을 “소속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자가, 최다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위원장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④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