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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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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307회 2차 도하석,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박정환, 황국주, 김장관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2019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맞게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취약계층’을 법령과 동일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비하였으며, 정보제공 및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용어 정비(제명, 안 전반) 
    ? 재난취약계층 → 안전취약계층
나. 목적과 정의를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조∼제2조)
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분(안 제3조∼제4조)
라.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신설(안 제4조제5호∼6호)
마. 제목 “(개선비용의 지원)”을 “(업무의 위탁)”으로 수정(안 제7조)
바. 관계기관과의 협력 신설(안 제9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제31조의2, 제66조의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9조의2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9. 12. ∼ 9. 23.): 의견없음

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원범위)”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을 “안전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개선비용의 지원)”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