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307회 2차 도하석,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박정환, 황국주, 김장관 |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2019년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맞게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취약계층’을 법령과 동일한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비하였으며, 정보제공 및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용어 정비(제명, 안 전반) ? 재난취약계층 → 안전취약계층 나. 목적과 정의를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1조∼제2조) 다.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분(안 제3조∼제4조) 라.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신설(안 제4조제5호∼6호) 마. 제목 “(개선비용의 지원)”을 “(업무의 위탁)”으로 수정(안 제7조) 바. 관계기관과의 협력 신설(안 제9조)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제31조의2, 제66조의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9조의2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9. 12. ∼ 9. 23.): 의견없음 달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 제4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원범위)”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을 “안전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를 삭제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개선비용의 지원)”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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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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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