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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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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307회 2차 도하석, 서보영, 김정희, 이진환, 김장관
1. 제안이유 
?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숲길 등에 무분별한 맨발걷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ㆍ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 세족대, 신발장, 에어건 등 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의2제3항)
?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점검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의2제4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4. 9. 12. ∼ 9. 2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신발장, 에어건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맨발걷기길의 오염방지, 토사유실 복구 등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