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307회 2차 도하석, 서보영, 김정희, 이진환, 김장관 |
1. 제안이유
?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숲길 등에 무분별한 맨발걷기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ㆍ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 세족대, 신발장, 에어건 등 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의2제3항) ?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점검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의2제4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6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4. 9. 12. ∼ 9. 2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신발장, 에어건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맨발걷기길의 오염방지, 토사유실 복구 등을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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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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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