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열 307회 2차 고명욱, 박종길, 서보영, 이선주 |
1. 제안이유
노상주차장의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경감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 주차 등 주차행위 제한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금 경감 (주차요금의 4배 → 1배) (안 제3조제8항제3호) 나.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2) 다.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0조의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9조제3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4. 9. 12. ∼ 9. 2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항제3호 중 “4배”를 “1배”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2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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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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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