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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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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명욱 307회 2차 박정환, 황국주, 박왕규, 김정희, 박종길, 도하석, 남현주, 이선주, 김기열
1. 제안이유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 및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 또한 늘고 있어, 우리 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바. 화재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 
  - 「지방자치법」 제13조, 「소방기본법」 제2조의2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다. 입법예고(2024. 9. 12. ∼ 9. 2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과 대응 기능 확보
  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5. 전기자동차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격리방화벽 구획
  2. 스프링클러
  3. 질식소화포
  4. 물막이판 급수배관
  5. 제연경계벽
  6. 전용주차구역별 전용 연기배출 덕트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8. 상방향 직수 장치
  9.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화재 대응매뉴얼 제작ㆍ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