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한곤 307회 2차 장호섭, 황국주, 이선주, 도하석, 박정환 |
1. 제안이유
기존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기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5조)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마.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붙임자료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밀집 나. 상업외 지역: 20개 이상 밀집 다. 상업지역과 상업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의 상인조직은 하나이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권장)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1명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및 이와 유사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의 위ㆍ해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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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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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