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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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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박종길 307회 2차 김정희, 황국주, 이진환, 정창근, 고명욱, 강한곤
1. 제안이유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구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