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307회 2차 강한곤, 박정환, 도하석, 박왕규, 정창근, 이진환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적용하는 등 공무원 특별휴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재직기간, 휴가 일수 확대(안 제14조제3항) ○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 → 3일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별표 1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년”을 “20년”으로, “10일 이내”를 “30일”로, “50일 이내”를 “60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20일 이내”를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별표 5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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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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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