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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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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307회 2차 강한곤, 박정환, 도하석, 박왕규, 정창근, 이진환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적용하는 등 공무원 특별휴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재직기간, 휴가 일수 확대(안 제14조제3항)
○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 → 3일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별표 1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년”을 “20년”으로, “10일 이내”를 “30일”로, “50일 이내”를 “60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20일 이내”를 “20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별표 5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