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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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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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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권숙자 307회 2차 박정환, 박종길, 황국주, 고명욱, 정창근,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도하석
1. 제안이유
 ? 달서구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홍보활동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홍보방법,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다. 소식지 발행,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 방송 운영, SNS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0조)
 라. 공모ㆍ이벤트 등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2조)
 마. 발행 등의 위탁ㆍ용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