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원발의조례안검색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303회 2차 이영빈, 서민우, 손범구, 권숙자, 정창근, 고명욱, 임미연, 박정환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내용 신설(안 제8조제1항)
  나. 다자녀 감면 혜택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별표2 제7호)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법」 제16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별표 2 제7호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