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현주 303회 2차 이영빈, 서민우, 손범구, 권숙자, 정창근, 고명욱, 임미연, 박정환 |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내용 신설(안 제8조제1항) 나. 다자녀 감면 혜택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별표2 제7호)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법」 제16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별표 2 제7호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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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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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서보영 |
181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국주 |
180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장관 |
179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178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정환 |
177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정순옥 |
176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종길 |
175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 권숙자 |
174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이영빈 |
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