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300회 2차 김장관, 이진환, 황국주, 정순옥, 박왕규, 장호섭, 권숙자, 이영빈 |
1. 개정이유
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안 제2조) 나. 국가보훈처가 2023년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사항을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 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중복 해석되는 보훈단체를 명확히 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정(안 제3조) 라. “애국지사”의 범위를 “희생·공헌자”로 개정하여 장례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안 제7조제2호) 마. 상위법의 법률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안 제7조의2제1항제4호) 바. 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차후 민원발생 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구민 중 희생·공헌자로서 대상이 됨에도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 규정 신설(안 제7조의4) 3.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 제19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라. 입법예고(2023. 11. 3.~11. 13.): 의견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ㆍ공헌자”라 함은”을 ““희생ㆍ공헌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단체”라 함은”을 ““보훈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3조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을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를 “단체”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관련 규정에 의거”를 “관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애국지사”를 “희생ㆍ공헌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예우수당”을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2.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4(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안 제7조의2제2항 중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을 “보훈예우수당(이하 “보훈수당”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한다. 안 제7조3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하고, 제2항 중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한다. 안 제7조의4 중 “수당”을 “보훈수당”으로 하고,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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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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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