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 300회 2차 이선주, 정창근, 김장관, 박왕규 |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간을 명시화함으로써 형식적 사전 동의 절차 등을 통한 재위탁 및 재계약 사례를 방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 및 단서 신설(안 제6조제2항)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전에 의회”를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24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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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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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