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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첨단문화회관 및 공용주차장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2011.5.25) 허시영 187회 1차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61만 행복한 달서구민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달서구가 그동안 국세청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007년 이전까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설에 창출되는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사업으로 분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대주민 관련 사업들 또한 현행 10%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됨과 동시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제공한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등과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본바 현재 우리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 등이 면세 제외사업에 해당되는데 이중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곳으로는 첨단문화회관에 식당과 수영장, 공영주차장, 도로점용료 그리고 청사 내에 대구은행과 구내식당 같은 곳이 있고, 운동시설 운영업으로는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과세 대상도 있지만 면세 대상이 유지관리비가 많은 관계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조금씩 세액이 달라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저도 놀랐습니다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연말까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 체 관례적으로 매출액의 10%를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의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첨단문화회관은 매출액이 2억2,358만6,440원이고, 매입액이 4,497만3,050원이었습니다.
  동기간 상인·두류공영주차장의 매출액은 7억8,394만5,800원이고, 매입액이 2억2,803만1,41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행부는 단순히 매출의 10%인 2,235만8,340원과 7,839만4,580원을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였는데, 여기에서 해당 공공시설의 건립비, 수리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등으로 대표되는 가장 중요한 매입공제를 하지 않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첨단문화회관과 관련해서는 449만7,310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2,280만3,150원을 더 납부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 과오납된 부분은 집행부가 본인에게 준 자료에만 근거해 최대치만 산정한 금액이며,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매입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 세무서에다 법정 이자가 포함된 환급금과 관련한 경정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이후 3년간 서울의 일부 단체들은 구민회관이나 스포츠문화센터의 체육시설 이용, 도료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해 작년 연말부터 발 빠르게 환급절차를 진행하여,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노력으로 개정법이 처음 적용된 2007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도 일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매출액 대비 약 15%가 매입공제 가능금액이라고 보았을 때 2007년도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집행부가 처리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소멸되어 환급받을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앞으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소관 업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유휴 환급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는 한편, 부서별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세수증대 기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끝으로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급을 다투어서 환급절차를 진행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단 돈 십 원이라도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주민들의 세금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올 예산으로 정말 어렵고 소외된 달서구민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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