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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2007.9.13) 김해철 152회 2차
  상인1, 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총 45개 단체에 전년대비 1억 증액 편성된 4억8,707만 원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보조대상이 정해져 있고, 보조금의 신청은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을 자세하게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와 이번 임시회 때 주요단체들의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구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단체에 보조되면서 신청 시에는 사업비나 운영비로 신청하고는 실제 집행할 때는 목적과 다르게 집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식대로 집행한 단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자료 일체가 없었습니다.
증빙자료가 있어도 지출결의서와 간이영수증 액수가 일치하면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혈세가 마구잡이식으로 지출되고 있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지요.
달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제2항】에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액 처분한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해마다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조금 지원조례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불법을 자행해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중지원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진행을 지켜본 일이 지난 4대 때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위촉장 전달과 위원장 인사말을 제외하면 실제 심의시간은 한 두 시간 만에 후다닥 끝이 났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이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업부서 검토 및 예산부서 조정을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한 후 지급 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년 집행부 상정안이 각급 단체별로 별반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보조금 지원이 구청장의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부 상정안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별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구청장이 추진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이벤트성 행사에만 관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향후 조례를 무시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사례는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출에 대한 정산절차와 관리감독에 대한 이행여부는 각 사회단체별 소관 부서에서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거나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초 교부조건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확인과 보조금용도 외 사용금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향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당 사용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형성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효용성을 철저히 따져 지원액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가제를 적극 도입함은 물론 보조금의 집행을 투명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신용카드의 일종인 체크카드제를 하루빨리 도입할 것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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