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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하자보수 및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에 대하여(2011.2.18) 김성태 184회 2차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성1동·2동, 진천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60만 달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권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구제와 대책 방지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지만 지난 몇 년간 논쟁이 되었던 월성e편한세상 아파트 예고등기는 소유의 권리관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승인으로 말미암아 입주민들이 받았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입주민들도 거대기업인 건설사로부터의 횡포에 속수무책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2008년 11월 입주 부대시설인 노인정, 독서실, 피트니스 공간, 주민공유실 등 분양당시 카탈로그에 약속했던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그러한 공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옥상누수 등 각종 하자부분들을 지난해 6월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대성산업에서 6월중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들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차일피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하자보수와 관련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는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권자가 지정한 날짜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용권자인 관할 구청장과 협의 처리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곽대훈 구청장님!
  하루빨리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아파트 하자보수를 해당 시공사의 대성산업과의 협의와 권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들을 완벽 처리하시어,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마음 놓고 정상적인 생업에 전념하며 행복한 삶의 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빈번히 일어나는 신규 아파트 허가와 분양당시에 약속한 건축자재들을 비교 검토하여 건축하자 등 관련된 민원들이 다시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과 행정지도를 통해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철저히 함으로 입주자 모집 시의 주민들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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