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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불법주차 단속에 관하여(2010.11.10) 장순화 182회 1차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인1·3동 출신 장순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차단속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집행부의 주차단속 방향에 대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자동차 수 또한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교통문제 및 주차문제가 발발하고 있으며, 가구당 거의 1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좁은 땅위에 주차공간은 점점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장소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과 더불어 주차공간이 부족함은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단속부서인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과 마찰하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차단속 방법을 보면 성서권, 월배권 지역에 대한 권역별 단속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단속 인력과 장비의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로기능의 유지와 구민의 편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중에는 단속하지만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주말 중에도 주간에는 단속하지만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지역여건에 따라 주차단속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편 우리 구에서도 불법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 차별화된 단속활동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불법 주정차 교통량, 차량소통 상태, 교통사고 발생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급별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불법 주차단속 등급별 기준을 살펴보면 A급은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으로 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이 큰 곳, B급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나 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이 크지 않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단속과 단속유예 요구가 공존하는 지역, 불법주차 시 주민 불편이 큰 이면도로,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지역, C급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통행량이 적어 주민 불편이 크지 않는 이면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A급 구간은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B급 구간은 일정시간대를 정해 1~3회 탄력 단속을 하고, C급 구간은 단속요구 발생시 일정기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집행부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등급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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