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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건 최홍린 300회 3차 | 2023-12-12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 성당동의 최홍린입니다.
  2023년 첫 임시회를 한 것도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어 2차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함께 고생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일상들이 지나고 이제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주위에는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세 사기라는 범죄 피해로 누구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이웃들마저 생겼습니다. 본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주어야 할 이웃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 생각하여 전세 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피해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덜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은 먼저,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말하는 피해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또한 임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이 한 명이 아닌 다수에게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국가 수사 기관이 아닌 개인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다수 피해자를 만든 거물급 범죄자에게 당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힘든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당장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피해 구제는 지원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이 대출인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이 힘든 피해자에게 또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 회복을 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대책 수준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현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직접 신청한 후 국토부 위원회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으며 결과 송달까지 최대 75일이 걸립니다. 피해자 신청 과정은 복잡하면서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가 많은데, 피해자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구제 방안으로 인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은 모두 9,367건이나, 이는 인정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은 수를 제외한 것이며 실제 피해 상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광역시 10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접수 현황을 보시면 총 접수된 217건 중 162건이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총 266억5,000만 원의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인 현재 대구 접수 건수는 271건, 인정 건수 178건으로 두 달 새 16건이 늘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타 구·군과 비교해 제일 큰 피해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접수 건수 68건 중 54건이 인정되었고 총 101억5,000만 원의 피해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피해자가 적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TF 구성’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및 상담’ ‘특별법 피해 지원 관련 해당 기관 연계 및 안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 대책 중 피해자가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연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총 4곳에서 운영 중으로, 대구에서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전세 피해 상황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장소인 만큼 대구시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이번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정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달서구의 주택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 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법률 상담, 안전한 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등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 구민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드리며, 더 나아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수립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역량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전세 사기 범죄를 사인 간 발생한 계약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범죄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이며 이를 조장한 국가에 명백한 잘못이…….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전국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집회 중 대구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 차가운 길바닥에서 조그마한 간이 의자에 의지한 채 앉아 있던 60여 명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청년 세대였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피해 청년들은 전세 사기 피해로 지게 된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날만큼은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중 한 청년의 발언 중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죽고 싶다.”라는 끔찍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희망 없는 미래를 견뎌 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주거권도 지켜 주지 못하는 국가가 지금도 여전히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모습에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의정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진심으로 구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달서구를 만들어 가 볼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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