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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행정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박종길 300회 2차 | 2023-12-01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달서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진 달서구의회 입법정책개발연구회에서 본 의원은 정책개발 연구를 하며 달서구의 위탁 관련 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구 위탁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조례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위탁 관련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달서구의 민간위탁 사무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달서구의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행정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혈세 낭비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탁은 민간위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의 용어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위탁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위탁 제도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달서구 또한 예산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민 수요의 증가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위탁이 늘어남에 우리 구에는 민간에게 위탁 줄 때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 즉 구청장의 책임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 법적 지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에 입법정책개발 연구회에서는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의 위탁사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속한 시일에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정비입니다.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달서구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등도 포함한 위탁 통합 조례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 입법정책개발 연구회 주제의 일부였던 위탁 조례는 의회가 솔선하여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현행 위탁 관련 조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수탁 계약서의 정비입니다.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달서구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이 조례, 규칙 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탁계약서의 매뉴얼과 위탁사무별 표준계약서도 정비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정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달서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적, 합리적 재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을 따르고 반드시 법령 및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달서구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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