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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지방자치법 규정준수에 따른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과 관련하여(2010.12.6) 김해철 183회 1차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 직원의 인사 시 지방자치법 규정 준수와 별정직 전문위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관계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기관대립형의 구성형태인 강 집행부, 약 의회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를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형태로 잘 유지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예전에 의회사무국에도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및 각종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해야 될 전문위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반 행정직 전문위원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 공고사례와 같이 의회사무국장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의회 전문위원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나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의원을 적극 돕는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들을 보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대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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