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규정준수에 따른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과 관련하여(2010.12.6) 김해철 183회 1차 |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 직원의 인사 시 지방자치법 규정 준수와 별정직 전문위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관계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기관대립형의 구성형태인 강 집행부, 약 의회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를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형태로 잘 유지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예전에 의회사무국에도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조례 및 각종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해야 될 전문위원이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반 행정직 전문위원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 공고사례와 같이 의회사무국장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의회 전문위원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나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의원을 적극 돕는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들을 보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대로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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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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