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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달서구의 역할 박종길 292회 1차 | 2022-10-12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올해 1월 4일 제정되었고 7월 5일 시행됨에 따른 우리 구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환경부의 소관 업무였다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국무조정실 소관 업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소관의 업무이다 보니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로 업무 이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속가능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ESG 경영, RE100 등 수많은 글로벌 현안도 결국은 지속가능발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 사회의 최고 목표입니다. 이 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2015년 UN 총회에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 29일 제266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 3년 전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고,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화두가 3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저는 최근의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기후 재앙을 보면서 훨씬 더 큰 무게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도시 달서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집행부에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해 주십시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관련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고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구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담당 부서의 신설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도 정부의 업무 이관에 발맞추어 기후환경과의 소관 업무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칭 ‘지속가능발전과’를 신설하여 지속가능발전,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시대적 가치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선도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환경 교육의 확대입니다. 이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구는 약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환경 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 교육을 확대·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환경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입니다. 정부와 대구시의 긴축 재정 운용으로 인해 우리 구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센터의 설립은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 교육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교육 진흥조례」[제9조에]는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6조]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조례에도 명확한 설립 근거가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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