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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간호인력의 정책지원에 관하여 이영빈 292회 1차 | 2022-10-12
이영빈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장기, 용산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인입니다. 그중에서도 간호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 문화로 퇴사와 이직률이 높은 직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식사와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해 위장염과 방광염에 시달리는가 하면,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법제화되지 않고 있어 일부 병원에서는 과도한 근무로 과로사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대다수 병원들은 간호 인력을 적시적소에 채용하여 충원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최소 인력으로 겨우 운영되다시피 하니 힘들어서 퇴사하고, 남은 인력들로 교대 근무를 하게 되니 과로에 시달리고, 오버 타임 근무와 임신 순번제도 문제지만 일선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 근무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산병원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적정했는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는 어땠는지를 종합한다면 산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내 ‘빅5’라고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밥 먹을 시간도 퇴근 시간도 정해진 바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네가 업무가 미숙해서 주어진 일을 다 처리 못 한 것이니 더 일하고 가라.”라며 연장수당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간호사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에서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쥐어 주고 근무표를 세웠다가 보건소의 점검 요청이 오면 이중 근무표를 만들어 회피해 갑니다. 구청이 언제 점검을 하는지 병원 측에 사전에 알리니 부조리 적발은 퇴직자의 내부 고발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제36조제5호]와 이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5]에는 의료 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비구체적이며 강제 조항도 아니기에 법률 실효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 드러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의 통계를 보면 ‘정원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전국에서 총 19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이중 ‘시정명령’이 180건, ‘업무 정지’와 ‘개설 허가 취소’는 각각 6건과 1건이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 미충족 직종은 간호사 119건, 약사·한약사가 53건, 의사가 24건, 기타 10건으로 ‘간호 인력 정원 미준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 기준 현황에 따르면 일반 병원의 정원 미준수율은 66.2%에 달해 사실상 대다수 병원들의 간호 인력들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이 사실상 권고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처우 개선에 있어 효력이 미미하여 간호 인력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민심의 외침에 우리 정치와 행정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달서구의 별도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호인들의 권익 증진은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 더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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