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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하여 이영빈 291회 2차 | 2022-09-07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장기·용산1,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환경개선과 구청 산하기관 휴게시설 조성 전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청 청소노동자들 휴게시설을 개선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는 14명의 청소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까지 본관과 별관을 청소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이른 퇴근 때문인지 우리는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지 어떤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지 비교적 관심을 가지지 못 했습니다.
  2018년에 방문했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은 선풍기와 에어컨, 그리고 오래된 평상 위에 놓인 몇 개의 캐비닛과 탈의실도 없이 낡은 커튼으로 외부 시야를 차단해 가며 옷을 갈아입는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5평 남짓 공간에 9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면 별관 노동자들은 창고로 쓰일 법한 계단 아래 짜투리 공간에서 에어컨과 히터도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청사 내의 공무원들 휴게시설은 삐까번쩍한데 비해서 초라한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휴게시설의 설치 조항이 삽입 되어 법령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올해 8월 1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1년 뒤인 2023년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과 취약직종의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변화되는 정부 정책에 관한 우리 구청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정책 이행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법령의 입법 취지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함인 만큼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잘 조성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구청장이 직원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면 직원들이 잘 쉴 수 없듯이 청소노동자들 역시 그럴 것입니다. 공무원 휴게실에서 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청소노동자를 위한 배려가 될 것입니다.
  또 2018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가이드에 의하면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온도와 습도, 조명의 밝기와 소음과 마감재를 비롯하여 등받이가 의자가 있는가 없는가의 유무조차 확인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고용노동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발 빠르게 같은 해에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경기지역 전역에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동군 역시 올해 6월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달서구청 및 산하공공기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휴게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고는 휴게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마저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 구청직원 휴게실이 여성휴게실만 존재하고 남성휴게실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 역차별적 문제도 다분한 상황입니다. 예산과 현실적 여건을 비추어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휴게시설 환경으로써 우리 구청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이 어떤 노력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쉴 권리 보장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세심히 들여다봄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노동을 존중하는 달서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쉼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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