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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박종길 285회 1차 | 2022-02-07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서 폐기물 소각장 관련하여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언론사 기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소각장이 더 건립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7일 대구시의 성서 자원회수시설 개체 사업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구시에서 하루에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241톤이며, 이 중 성서 소각장에서 262톤, 방천리 SRF 시설에서 491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488톤은 매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30년이 되면 종량제 쓰레기는 직매립할 수 없고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소각장을 더 건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설명회를 통해서 느낀 점은 실망스럽게도 대구시에서는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달서구의 몫이 되고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 생활 폐기물 소각장 개체 사업이 총 사업비 1,210억 원으로 2022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2·3호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가동이 중단된 1호기 자리에 1일 3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장 1호기의 개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2·3호기 후적지의 활용에 대한 과제가 남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 시설이 없는 달서구에서는 선별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6일로 확정되어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에 부응하려면 현재 가동하는 규모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각 시설을 더 건립해야 합니다. 1월 27일 대구시의 설명회에서도 2·3호기 철거 시 1일 약 200톤 규모의 소각 시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2·3호기 후적지에 사회 경제적 비용 적게 든다는 1호기 개체 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 소각장은 1993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해 왔습니다. 1호기 개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이삼십 년은 더 소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 지역은 성서 소각장 외에도 인근의 방천리에는 쓰레기 매립장과 SRF 시설, 성서 산단에는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등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인해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서 지역에 소각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그동안 대기 오염 물질에 노출된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각 시설을 분산하는 것이 지방 자치에도 부합됩니다. 일본 도쿄도의 경우 23개의 자치구에 21개의 소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치구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지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대구시가 분명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계획과 성서 소각장 2·3호기 후적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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