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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노동인권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홍복조 283회 1차 | 2021-10-26
?홍복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지금까지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노동 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중 16%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해 보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41%, ‘용돈 마련’ 22%, ‘용돈 부족’ 19% 순으로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한 업종은 ‘서빙 및 주방 보조’ 64%, ‘편의점 캐셔’ 17%, ‘패스트푸드점’ 11%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면서 인권은 존중되고 있는가요? 지난 9월 27일에 인천에서 첫 출근해 아파트 벽면을 청소하던 20대 청년이 1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쿠팡 물류 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다가 과로사 한 고 장덕준 씨의 사망 1주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사망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잊을 만하면 또 사고가 터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걸 보면 과연 우리 사회는 나아지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 김용균 씨 사고 이전 2년 6개월은 2,403명이, 이후 2년 6개월은 2,211명이 사망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건 이전에는 하루 2.6명이, 이후에는 하루 2.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으로 사망 원인이 나왔습니다. ‘떨어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건설 현장 추락 사고가 많은 게 그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추락 사망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전에는 927명, 이후에는 88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 1명이 추락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청년 사망 전체 감소율은 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치는 청년들이 17%나 증가해 더 많아졌습니다. 청년들의 사망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노동 조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면, 15일 자 경향신문에 나온 보도입니다.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 군이 지난 6일 전남 여수 요트 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가 물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고3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교육일까요, 노동일까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동 인권’의 뜻을 아십니까?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고 있으며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 현재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광역지자체 11곳, 기초자치단체 71곳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기초지자체는 1곳도 없으며 경북 지자체 중에서는 구미시가 1곳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남유진 시장 임기 중인 2017년 12월 29일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지난 2017년, 2020년,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가 두 차례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얼마 전 10월 중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경북이 노동 인권 조례가 없는 유일한 시·도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대구에서 인구와 예산이 가장 많은 1등 자치구입니다. “다른 자치구가 하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도 해야지.”보다는, 1등 자치구로서 대구의 다른 자치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전국에서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존중을 위한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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