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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소회 박종길 281회 1차 | 2021-07-13

제281회 제1차 박종길의원 5분 발표자료.pdf [다운]   제281회 제1차 박종길의원 5분 발표자료.pptx [다운]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8대 달서구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네 번째이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제280회 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총 56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료 요청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정이 법령과 자치 법규 및 지침 등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제가 지적 및 건의했던 몇 가지 사항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급 상급 기관 및 자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의 누락입니다.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실시된 시 종합 감사에서 우리 구는 40건이 지적되어 주의 16건, 시정 23건, 개선 1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의 경제환경국과 도시창조국은 23건이 지적되어 주의 9건, 시정 14건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가 누락된 것입니다. 엄격히 표현하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도 처분의 한 종류임이 분명한데, 주의 처분을 받은 부서 중 한 부서를 제외하고 전 부서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은 6건의 시 종합 감사 지적 사항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업무 실수로 해당 건의 제출이 누락되었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히 파악하여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 종합 감사 지적 사항의 대부분은 법령과 자치 법규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지적된 것인 만큼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운용 중인 기금은 4개로,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이 중 자활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기금은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최근 3년 동안 통합으로 운영 중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개최 현황입니다. 21번의 회의가 개최됐는데 모두가 서면 심의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서면 심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대면으로 이루어져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난관리기금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도 대면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기저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8개 구·군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기금별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달서구가 유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으로 운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는 서면 심의는 업무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금별로 운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설치·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3년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면 기금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 용도가 명확하고 기금의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 반드시 설치되어 운용해야 하는 기금을 설치만 하고 운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광고물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조성되어 아름다운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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