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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주택가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조복희 281회 1차 | 2021-07-13

제281회 제1차 조복희의원 5분 발표자료.pdf [다운]   제281회 제1차 조복희의원 5분 발표자료.pptx [다운]

안녕하십니까? 조복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의 화물 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형 화물차의 도심 내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달서구에 2021년 4월 말 기준 자동차 대수는 28만6,065대이며, 그 중 영업용 화물 자동차는 5,851대로 대구시 전체 화물 자동차가 2만1,418대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구물류터미널에 수용 가능한 270여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사실상 대부분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서구 상리동과 동구 율암동에 총 495면의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였으며 달성군과 북구에도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으나, 정작 화물 자동차 및 화물 수요가 가장 많은 달서구에는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에 적합한 장소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 최대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 3,000여 개 입주 업체의 물류 운송을 처리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는 화물 운송업 허가 시 차고지와 실제 주차지가 상이하여 주거지 인근, 야외음악당로, 장산로, 대명천로 등 도심 내 도로변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등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화물차 밤샘 주차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화물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풍선 효과를 불러오는 단속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실무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며 대구시에서도 조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업 부지 선정 및 막대한 조성 비용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대구 나들목 인근의 장동공원과 갈산공원 부지에 화물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면 날로 늘어나는 화물 자동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및 소음, 교통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성서산업단지가 정부의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미래형 산업단지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과제이며, 첨단산업단지로 도약하는 기회라고 봅니다.
  달서구의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대구시와 달서구 관계자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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