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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지하수 폐공 관련...(2010. 7. 27) 최상극 179회 2차
○의장 도영환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상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진천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최상극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5분발언을 허가해 주신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김범일 대구시장은 대구에 미네랄 지하수가 풍부하다는 점을 착안하여 대구 전역에 명품동네우물을 개발해 250만 대구시민에게 천연암반수를 공급하는 동네우물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환경부 30억원, 대구시 30억원, 총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말까지 32개 동네우물을 만들고, 또 내년에는 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0개의 명품동네우물을 추가로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산 세계적인 광천수인 에비앙을 능가하는 수질의 지층인 대구지역에 퇴적암반층에서 솟아나는 천연암반수를 지역 곳곳 우물에서 주민들이 쉽게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특히, 연말까지 진행되는 대구지역 32곳에 동네우물 만들기 사업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월성동 송일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달서구가 14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어 있는 것은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179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동네우물사업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지하수 사용량은 37억 톤으로 전체 수자원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00만개의 관정에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데 이중 육칠십만 개의 폐공이 발생해 지하수 오염의 절대적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발생률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1993년 지하수법 제정으로 폐공의 원상복구를 의무화하고, 2002년부터 지하수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폐공처리비용을 예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폐공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폐공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파악된 지하수 관정은 생활용이 364개, 공업용이 60개, 농업용이 15개로 439개의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일 취수량 30톤 이하의 농업용, 가정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이것보다 많은 수량의 지하수 관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공을 되메우지 않아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관정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동네우물을 만든다며 지하수 관정을 달서구 전역에 뚫을 것이나, 솟아나는 지하수가 정말 깨끗하고 수질이 좋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폐공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 중인 대구시나 대구지역에 가장 많은 동네우물을 파는 우리 달서구는 이런 지하수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지하수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관리와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수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는 동네우물사업을 진행하는 대구시에 폐공처리 관련 예산도 편성하여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달서구에 지하수 전담반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폐공신고 시 포상금지급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신고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주민 신고 후 개발 및 이용자가 불분명한 관정은 지방세법 및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하수 관리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하수를 영업용,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민간업자에 대해 물 이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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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금을 지우고 이 돈으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달서구 지하수 관리조례를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은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 지하수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은 제2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런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폐공처리의 문제를 검토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지하수 관리조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주시어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수질 좋은 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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