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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자치분권 시대에 준비된 달서구의회를 만들자 이신자 277회 2차 | 2021-02-03
존경하는 57만 달서구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신자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치분권 시대에, 준비된 달서구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약 3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의 가장 큰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의정 정보가 확대 공개되고 겸직 금지가 구체화됩니다.
  셋째, 지방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지역적 사무는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 원칙이 규정되며 자치입법권의 보장이 강화되는 등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확대됩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TF팀 구성을 준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등 큰 변화에 대응하고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입장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이번 법 개정은 부족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만 독립되었을 뿐,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의회사무국이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직급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회사무국의 조직권이 현상황을 유지한다면, 의회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의회가 의회 본연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채용 및 운영의 제도적인 보완과 의원 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독립을 보장받고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 편성권 또한 별다른 개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의원들의 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또는 변경 권한이 없어, 의정활동에 족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우리 달서구의회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 자치구 의회이지만 사무국 직원은 총 23명으로 의원 수가 우리와 비슷한 송파구의회에 비해 11명이 적고, 심지어 수성구는 달서구에 비해 의원 수가 4명이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 수는 달서구의회와 동일합니다.
  예산까지 비교하면 더욱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본 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집행부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 권한 강화를 위한 준비와, 의회와의 협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달서구의회는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의회의 위상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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