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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민간위탁 조례 개정 관련 김태형 277회 2차 | 2021-02-03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 두류, 감삼동 지역구 김태형 의원입니다.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처하시느라 수고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지난해 대구 신청사와 호림역 유치까지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66회 정례회에 개정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시켜 주신 점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행정사무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104조] 등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이 높은 민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맡겨 구청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 공정한 업무 수행,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성과 평가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어, 관리 감독하고 사업 후 내실 있는 성과 평가까지 하기에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 및 문화 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 약 55개의 민간위탁 기관과 유기 동물 보호부터 청소 대행까지 다양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약 1,78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64%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 사업들의 예산 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복지위에서 수많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보고를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과 주장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함에 더 이상 의회가 묵과할 사항이 아니어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 감사 자료 요청에 불응하거나, 달서문화재단처럼 불명확한 재위탁 규정과 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았기에 세입세출서의 아주 기본적인 서류도 매번 오류를 내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박종길 의원의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감사원은 민간위탁 업무 감사에서 달서구청이 2017년부터 3년간 음식 폐기물 처리 비용이 싼 공공처리 시설에 여유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비용이 비싼 민간 시설로 음식 폐기물을 반입해,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 13억3,000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과 성과 평가 등 운영 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절차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업별 유형을 고려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투명한 심의 내용과 선정 과정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해 인터넷에 공개하고 선정 기준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계약에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하여 집행부는 재계약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통하여 절차적으로 상호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며, 의원들은 구민을 대표로 모든 예산과 행정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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