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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장애인 참정권에 대하여 홍복조 271회 2차 | 2020-06-26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에 시각장애를 가진 구민 한 분이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과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총선에 있었던 일입니다. 4월 1일 시각장애인 진정인은 거소 투표를 희망하여 피진정인 구청과 선관위에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으로부터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용지와 함께 점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법을 해 준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6일 거소 투표용지는 받았는데 안내와는 달리 일반 투표용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와서 부득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사진을 보시면 지금 달서 을의 투표용지가 배달되어 왔는데 저렇게 점자도 표기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스티커도 없었습니다.
  「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제34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 투표 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 투표 신고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고 투표용지 발송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규칙」[제74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작성된 투표용지를 제공하거나 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투표보조용구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통보한 시각장애인의 세대에는 점자용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가 제출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발송하여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자공보물 제작 시 18면으로 면수를 제한하여 후보자들의 공약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시각장애인은 전부 알 수도 없습니다. 거소 투표가 아닌 경우 투표장으로 이동 시 유도블록이나 현장 도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그것도 우리 달서구에서 이러한 절차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여 참정권에 침해를 당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달서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진정은 단순히 시각장애인 1명의 불평불만 정도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이한 인식 때문에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우리 구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개선되지 못한 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달서구청장님과 선관위 관계자에게 관련자의 엄중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인 시각장애인의 불편함 정도로 치부되어 간과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집은 모두 볼 수 없게 인쇄되어 있는가 하며 점자도서관에서 전문적인 검증과 인쇄가 아니어서 오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점자가 또렷하지 않아 품질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각장애인의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가족을 대신해 투표하는 등 자기결정권이 박탈되어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투표장에서 활동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름이 공존하며 더불어서 서로 평등하게 사는 나라로 도약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오류들 때문에 만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차별 없이 만들어 놓고 정작 집행은 법대로 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틀에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장애인들을 우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법령에 적시된 편의사항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구청장님과 달서구 선관위의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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