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월성동 1107-1번지 용도 폐지된 내용에 대하여(2014.12.17) 김화덕 221회 2차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김화덕 의원입니다.
  7대의회가 개원한지 5개월이 지나 2014년을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월성동 1107-1번지 지목 구거, 면적 1,138㎡, 약 344평에 용도 폐지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적법 【제5조】인 지목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구거는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써 자연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폭 4m 이하의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합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용수나 배수를 위한 목적을 가진 수로이므로 현재 자기 소유 토지에 인접한 구거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거의 용도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거 전체가 실제 기능을 상실하고 부지만이 존재하여 용도 폐지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할 수도 있고, 관련 인접 토지소유자가 용도폐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거 인접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권에 관한 문제인데, 구거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지이며, 국유지에 개인의 우선권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공공의 복리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구거, 호소, 포락지, 간석지 등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에서 12월 사이 위 소재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구거 용도폐지 신청을 집행부에 하였으나 우수관로 1,000m 매설로 공공하수도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용도폐지가 안 된다는 내용으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7일부로 위 소재지에 대하여 용도가 폐지되어 향후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첫째, 국유재산 용도 폐지 신청 시 인접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서 법인의 의사결정에는 화물조합법 외 이사회의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하나 폐지신청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둘째, CCTV 용적조사 제출일자는 2014년 6월로 되어 있으며, 우수관의 경우 통상 우수 시에 사용되는 관으로써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 건조된 상태이기는 하나, 조사촬영 활용된 자료에는 상시적으로 작으나마 물이 흐르는 것으로 촬영되고 있고,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이 까만 부분이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집수정에는 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촬영되어 있으나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 및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자의 CCTV 촬영 결과 공공 우수로의 기능을 상실되었다고 하나, 우수기에 재 촬영을 통해 비교분석 및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현재 위 소재지에 대하여 2014년 11월 27일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거 용도 폐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본 토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하여 내부적으로 공매여부를 검토 중이며, 공매가격은 감정평가기관 2개소 평균가격으로 공매 또는 수의계약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거가 계속 유지 중인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점용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하며, 업체에서는 구거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단속을 하여 점용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서의 안일한 행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소재지를 청소과 차량 주차장이나 집행부의 창고 등 구청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이 구거로 존치할 것을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708 , 1 / 71 페이지
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날짜 제목 의원
708 302회 2차
2024-03-21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서보영
707 302회 2차
2024-03-21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정희
706 302회 2차
2024-03-21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이진환
705 302회 2차
2024-03-21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정순옥
704 302회 2차
2024-03-21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김장관
703 302회 1차
2024-03-11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박왕규
702 302회 1차
2024-03-11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박정환
701 302회 1차
2024-03-11
장기공원에 관하여 서민우
700 302회 1차
2024-03-11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강한곤
699 301회 2차
2024-02-22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권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