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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관련(2014.10.20) 김해철 219회 2차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12회계연도 이월액이 280억, 2013년도 303억으로 예산현액 4,998억 대비 이월 비율이 2년 연속 6%대로 당해연도에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월비율이 높은 원인은 치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의 결과로 판단되므로 향후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비율을 반드시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전체 가용재원 4,998억에서 실 집행분 4,510억을 차감하고 남은 재원에서 차년도로 303억을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규모가 2012년도 166억 대비 20억 이상이 증가한 186억 수준으로 전체 가용재원 대비 불용비율이 3.7%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이 물론 사업의 취소나 축소 변경 또는 계약 시에 발생하는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이 포함이 되었겠으나,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매년 잘못된 관행으로 세입은 최소화, 세출은 과다 계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많이 남겨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보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기에, 또 적재적소에 투입,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미수납액이 267억2,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5,188억 중 결손처분액이 101억으로, 2012년도 결손처분액 79억보다 3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효완성을 사유로 한 체납결손처분이 11억8,000만 원이나 됩니다.
  특히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사유로 71억이나 결손처분 했는데 이는 2012년 대비 25.34%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금 총 이월 처분액 166억 중 체납액 20%인 33억은 납세 태만, 70%인 115억은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이월시켰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전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은 세입의 결정에 따라서 세출을 결정하는 것이지 세출을 전제로 한 세입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입은 매년 체납액의 관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징수되어야 하기에 현실적인 기초 자료인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서 대폭 수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기에 이를 집행부에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체납액을 해소하겠다는 집행부서의 특단의 조치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고질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매달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담당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실적에 따른 포상제 도입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 본 의원이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보용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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