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조례안 부결과 관련하여(2014.9.4) 이유경 218회 2차
사랑하는 우리 61만 달서주민 여러분!
이곡1동․2동․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유경 의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61만 달서구민은 그 인구수만큼이나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과 또 대구시 전체 35%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들과 대구시 전체 40%를 차지하는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2만6,000여 명의 장애인 가족들이 달서구라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울고 웃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는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구와 주민이 서로 상호 협력하여 더 나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이번 7대 의회에 대표 발의해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달서구 주민들에게 달서구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는데 이바지하여 이를 통해서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 평가에 우리 달서구 주민 의사를 반영하고, 우리 구에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200명이 연서로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주민 참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본 조례안은 8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구청장과 의원 권한이 침해된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8명의 기획행정위원 중 우점기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역할인데, 본연의 역할은 뒤로 하고 구청장 업무에 부담감을 준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하자니,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주민의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주민을 섬기겠다.’하는 의원들은 온 데 간 데 없고, 구청장과 집행부의 대변인과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구정에 반대만하고 데모만 하는 나쁜 인식이 의원들에게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눈높이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의원과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그른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귀찮다고 힘들다고 우리 역할을 포기하겠습니까!
배지 떼시겠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에는 어떤 조항도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의결권도 아닌 심사권만을 부여하는 조례조차 반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주민자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31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치단체의 기본조례 중 가장 중요한 조례로 앞서가는 달서구, 선진 달서구라면 오히려 조례 제정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주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의 우선순위는 당도, 국회의원도, 구청장도 아닌 달서주민이어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가 본인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달서구 의원님들은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구청장과 집행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실현의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협조할 것을 당부 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708 , 1 / 71 페이지
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날짜 제목 의원
708 302회 2차
2024-03-21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서보영
707 302회 2차
2024-03-21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정희
706 302회 2차
2024-03-21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이진환
705 302회 2차
2024-03-21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정순옥
704 302회 2차
2024-03-21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김장관
703 302회 1차
2024-03-11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박왕규
702 302회 1차
2024-03-11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박정환
701 302회 1차
2024-03-11
장기공원에 관하여 서민우
700 302회 1차
2024-03-11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강한곤
699 301회 2차
2024-02-22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권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