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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공동주택 관리감독 개선에 대해(2013.9.6) 장순화 207회 2차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달서구 공무원 여러분!
  40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올여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인1·3동 출신 장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 관내 아파트 관리와 관해 입주민의 갈등에 대한 우리 구청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하나 같이 아파트관리방식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주민들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체 해결이 쉽지 않게 되는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소송비용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도 생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은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관청을 찾아가 주민들 사이의 분열된 갈등에 대해 중재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오늘의 엄연한 현실인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행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와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관청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대를 갖고 찾아온 관청에서 실망만 안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관청에 대한 불만 역시 줄어들지 않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리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 주택법을 개정하여 예전부터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권한을 더 강화시켰고, 특히 비리 신고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도 9월부터는 구·군과 합의해 공동주택 민원발생에 대해 직접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사에도 보듯이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담당 인력의 한계로 감사보다는 지도 위주에 그쳐 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력의 문제 때문이라면 인력을 추가 배치하든지 아니면 업무분장을 새로이 해 이런 민원에 적극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동주택관리 기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법적 의무관리아파트단지는 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말 현재 이 시스템에 등록된 비율이 대전이 99.2% 가장 높고, 대구시 경우에는 94.4%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 등록률을 높이는데 더 매진하는 것도 주민 고충을 덜어주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의 1차적 책임은 실제 관리비를 내는 주택소유자와 사용자이기에 관해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점,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수성구 기사처럼  우리 달서구 구민이라도 아파트관리비로 더 이상 입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1,000여 달서구 공무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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