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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신축 공공건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받아야(2012.9.6) 이영애 199회 2차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웃들 중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좀더 현실적인 행정적 배려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에는 규정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시설 이용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건물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이용할 승강기 경우 승강기 조작 설비를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출입구 방향에 대하여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신축되는 공공시설 경우 모든 출입문을 터치식 자동문으로 설치할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내부는 대형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공간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과 같이 2개 층 이상인 대형 건물 경우 모든 계단에 점자블록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계단 핸드레일 손잡이에는 시작과 끝부분에 몇 층인지를 알려주는 ‘핸드레일 점자 촉지판’을 설치함은 물론 또한 층 복도에는 각 실·과명을 알 수 있도록 핸드레일 점자 촉지판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달서구청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면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시설, 특히 촉지도식 안내판이라든지 핸드레일 점자 촉지판이 설치된 곳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 이들 편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등 개·보수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모든 장애인들도 웃을 수 있는 행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건물의 개·보수에는 이처럼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신축하는 공공건물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초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이 표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령【제262호】로 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표지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을 찾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건물 신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증표지가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건물에서는 장애인 등이 명실상부하게 혼자서도 큰 불편함이 없이 행정서비스는 물론 각종 일상 활동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일례로 대구광역시 중구청 경우 지난 2011년 10월 대봉1동주민센터가 예비 인증 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향후 우리 달서구에 들어설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역시 지난 2009년 12월 예비 인증 2등급을 획득하였고, 2014년 개청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경상북도 도청 신청사 역시 2등급 인증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관내에도 새로운 공공시설물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성서보건지소, 달서구문화원, 진천동주민센터, 두류1·2동주민센터 등이 조만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토해양부가 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적 배려는 결코 시혜적 차원의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지 신체적으로 불편할 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그들도 우리 구청에 떳떳이 세금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떳떳이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떳떳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기본 사항인 이동의 부자유, 불편을 야기하는 제반 시설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며, 주민의 고유 권한입니다.
최소한 우리 달서구에서만이라도 시설물의 장애로 인한 사회활동의 장애는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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