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공사와 관련하여(2012.2.16) 김해철 193회 1차 |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앞산터널공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앞산터널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고가도로의 경우 상인동 장미아파트 3단지 중간지점부터 고가차도 램프가 시작이 됩니다. 장미아파트 4단지의 경우 아파트 칠팔 층 높이의 고가도로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소음과 분진, 그리고 방음벽 설치 등으로 심각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상화로에 잘 조성된 완충녹지가 절반이상 절개되면서 장미·은행· 비둘기아파트 등 이 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역시 심각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환경피해를 줄 것임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와 시공사인 태영,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는 지역주민들의 진심어린 호소에 다가설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가육교 설치의 경우 이 지역 아파트입주자 대표 측에서 당초 육교설치 철회를 요구했다가 최근 승강기 설치 등 주민편의 기능을 보강한 후 육교 설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향후 육교설치 여부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득한 후 고가육교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잘 이용되고 있는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 고가도로가 건설된다면 차량 진·출입로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상화로 가변차선에 마련된 주차장 총 52면의 경우 완충녹지가 절개되고, 도로가 확장된 후에도 차량통행량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차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발지상주의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앞산터널공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올바른 교통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앞산터널이라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상만은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 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구시와 시공사인 태영은 앞산터널공사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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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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