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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쓰레기봉투 수거보상제에 관하여(2012.2.16) 김주범 193회 1차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구 특수시책이 선정되기 전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대한 사항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원룸 밀집지역 및 다중집합지역 등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집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담배꽁초 500개를 수거하면 20ℓ의 종량제 봉투 1매를 지급하는 수거보장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시책은 불법광고전단지 쓰레기봉투 수거보상제사업과 유사하고 불법광고전단지 수거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시책 선정에 거부되었습니다.
  그럼 불법광고전단지 수거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청은 주요간선 및 상가·주택가 밀집지역·원룸촌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앞에 보시는 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매년 시비보조금 5,000만 원, 구비를 5,838만 원, 7,200만 원, 5,000만 원으로 사업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비보조금 없이 구비 5,000만 원, 7,500만 원, 2,500만 원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1만8,000명이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를 하여 23만여 장의 쓰레기봉투를 보상받았고, 예산은 줄었지만 2010년도에는 6,700여 명이 참여하여 8만여 장의 쓰레기봉투를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2012년에는 각 1억씩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지금은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후순위로 밀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시비보조금의 삭감과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즉,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인한 중복사업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일자리사업 중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간 500여 명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불법 스티커, 벽보 제거, 청소 등 환경정비를 1일 3시간 주 4일 근무를 하고 2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업으로 500여 명의 노인들이 시간을 다 채우고 근무를 한다면 7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서 앞서 제안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사업이 중단된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세 개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산입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는 각 동에 100만 원 정도를 계산했을 때 2,5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7억여 원이 듭니다.
  참여인원은 작년대비로 기준을 잡았을 때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가 5,000명에서 6,000명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참여자 범위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관내 65세 노인 중 선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가 쓰레기봉투 20ℓ를 제공하지만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월 20만 원의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행된 경우 청소과에서 진행을 하고,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표를 보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환경개선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수거보상제사업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맡은 활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시간에 일을 함으로써 예전 불법광고전단지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던 때와 다르게 거리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09년부터 광주 서구·북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포항시 북구, 경기도 평택시, 여주군 등에서는 올해부터 수거 보상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수거사업으로 인해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일거리가 없이 경로당에만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활동의 범위를 만들게 하여 건강한 삶을 만들어 주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별도로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불법광고 전단지 수거보상제 사업과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사업을 다시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둘째, 수거보상제사업이 시행된다면 구분되어 있는 부서를 주민복지과 한 부서로 통일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경로당에는 아직까지 모아둔 불법광고 전단물을 가지고 ‘언제 쓰레기봉투로 바꿀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기억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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