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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2011.12.26) 김해철 192회 3차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08년 323억6,200만 원, 수납률은 73.6%, 2009년 미수납액 331억7,600만 원, 수납률은 76.6%, 2010년 미수납액 335억1,900만 원, 수납률은 75.3% 이상이 최근 3년간 우리 구 체납액 및 징수율 성적표입니다.
  결손처분액 역시 2008년 13억2,800만 원, 2009년 15억9,400만 원, 2010년 18억7,200만 원, 총액이 47억9,400만 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2012년도 사업 예산을 무려 3억400만 원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2011년 대비 23%, 2010년 대비 42% 늘어난 금액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역시 행방불명, 시효완성이라는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시효연장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와 공매, 채권 및 급여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나 체납자에 대한 강제 체납처분이나 강제  징수를 기피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세정의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도 있으므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체납세 징수는 우리 달서구의 세입과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사업예산이 절대 부족한 우리 달서구는 체납액 징수율 저조로 각종 사업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이 체납액 총력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정리 및 징수활동을 통해 재정확립 및 공평세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세금을 탈루·은닉하거나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형사고발하여 법의 심판은 물론 각종 행·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참신하고 공격적인 체납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각동 주민센터 별로 순환근무하면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책임징수제 도입 등 강력한 징수기법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특별징수 정예요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무과 직원들의 동 주민센터 근무가 어렵다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일정 체납액 이하의 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책임징수제를 도입 운영한다면 체납액 누적액 감소는 물론 우편요금 또한 절감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행방불명, 시효완성, 무재산 등 체납액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된 결손처분액의 경우 채권추심 경력이 다양한 5 내지 8명의 외부 전문가들을 비정규직으로 선발 체납특별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 불납결손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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