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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명칭 혼동에 대하여(2011.11.8) 이성순 191회 1차
존경하는 61만 달서구 여러분!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인1·3동 출신 이성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의 명칭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면에 있는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르키며 계속 발언함)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의 명칭이 쉽게 구분이 됩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여유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7년 9월부터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및 민원업무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 명칭입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50년 넘게 사용해온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새로 바뀐 주민센터 간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바꾼지 4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주민센터라는 말을 어색해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은 물론이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여전히 동주민센터를 동사무소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주민센터의 유사한 명칭사용으로 인해 혼선이 예상된다며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변경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회관으로 변경하였고, 부산시는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명칭 변경에 별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서울, 부산의 사례와 같이 우리 달서구는 물론 대구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변경하여 더 이상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에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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