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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에코전망대 및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순옥 313회 2차 | 2025-07-25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 의원입니다.
  현재 달서구가 서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호림강나루공원 내 에코전망대 및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행정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코전망대는 당초 약 1,800㎡ 예산 160억 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이 추가되면서 연면적이 3,000㎡로 늘어 총액이 33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80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와 구비 확보 계획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실시된 에코전망대 및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용역보고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5년 현재까지도 공원 용도 변경, 도시계획 결정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와 법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과 복합화하여 단일 건물로 추진하려던 계획은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통합 불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내용을 수정해 수평적 복합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된 용역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경관 협의 대상 관련 사항입니다. 습지보호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는 자연경관 협의 대상입니다. 달성습지는 현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에코전망대 대상지인 호림강나루 부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구역 경계 3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개발 시 자연경관 영향 협의는 필수입니다. 자연경관 영향 협의 대상이 될 경우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경관 심의 등 엄격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경관 협의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에코전망대 대상지가 달성습지 이용 및 공간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이 전문 기관의 검토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사업은 지연되고 예산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기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신속한 검토와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법정계획인 ‘대구광역시 습지보전계획’과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위 계획과 충돌 시 사업은 지연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총 3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 행정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 절차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근 실패 사례처럼 재정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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