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페이스북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 인스타 바로가기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성립 전 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이영빈 313회 1차 | 2025-07-15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립 전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짚고자 합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이란 본래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외적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러한 성립 전 예산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이미 교부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명백히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난 수년간 이 명확한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구비가 포함된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생겨났을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감사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공익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의 절차상 경미한 하자를 면책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극행정 면책이 절대 성립 전 예산의 무분별한 남용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의 본래 취지와 지금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립 전 예산의 무분별한 관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비를 포함하여 성립 전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먼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또한 무리한 선집행으로 인해 사업의 긴급성과 공익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통제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으로 구비가 편성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5건, 무려 211억 원의 구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사회보장수혜금 등 복지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관리비, 시설비, 행사운영비 등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전체의 약 80%가 행정 운영, 행사, 시설비 등 신속성이나 불가피성 요구가 낮은 사업입니다. 이는 성립 전 예산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편의적 선집행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3년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약 13억 원이라는 큰 구비가 포함된 이 사업은 그 어떤 긴급성도 불가피성도 찾기 어렵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소요 전액 교부’ 요건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구의 잘못된 예산 편성 관행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성립 전 예산이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예산 집행 지침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경우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또한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사전 보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하는 관행만큼은 반드시 개선하길 고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809 , 1 / 81 페이지
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날짜 제목 의원
809 313회 2차
2025-07-25
에코전망대 및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순옥
808 313회 2차
2025-07-25
가사 및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고명욱
807 313회 2차
2025-07-25
선사문화축제를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조성하자 박왕규
806 313회 2차
2025-07-25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 방안 정창근
805 313회 1차
2025-07-15
'성립 전 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이영빈
804 313회 1차
2025-07-15
교통 체계 개선의 필요성 임미연
803 313회 1차
2025-07-15
파호초와 호산초의 통폐합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 권숙자
802 313회 1차
2025-07-15
달서구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하여 이진환
801 313회 1차
2025-07-15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달서구의 역할 박종길
800 312회 2차
2025-06-30
달서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에 관하여 황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