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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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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포충기 구입 의혹 건에 대하여(2019. 6. 28.) 김귀화 263회 2차
답변자 답변자 : 구청장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구청장님! 전기포충기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11MBC뉴스에 한 겨울에 모기 퇴치기, 구청장 선거도움 대가.”라는 뉴스방송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봤습니다.

김귀화의원 뉴스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요구한 담당과장이 다섯 대 500만 원 예산안을 수립하고 휴가를 갔다 온 사이에 요구도 하지 않은 10대가 더 추가되어 15대로 변경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전기포충기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하였거나 편성액을 증액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전기포충기는 제가 근원적으로 봄부터 공원에 가면 무수한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모기라든가 등등 해충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종종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담당 과장이 올린 후에 휴가 갔다고 하는데, 휴가 간 것이 뭐 중요합니까?

구청장이 업무 결재하는 것은 담당 과장이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담당이 올리면 중간 과정에서 증가분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또 잘못된 것 같이 자꾸 몰고 가는데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구청장이 담당 과장의 그대로 꼭 수용해야 됩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구청장님 옆에서 하면 됩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구청장 이태훈 엇을 무시했습니까? 떤 점에서 잘못했습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요.

구청장님! 추가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본예산에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더위가 7월달에 급하니까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급하게 올라갔다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만날 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없는데, 왜 있는 것 같이 말합니까?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추가예산을 세울 때는 추가예산 편성계획도 있고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과연 이것이 추가로 긴급을 요하는 안이었나?

구청장 이태훈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김귀화의원 아닙니다. 이대로 제가 자료를 구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침에 어디에 그런 말이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이 할 수 있잖아요. 주민이 필요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김귀화의원 없다. 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지침에 안 맞다고 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그런 것으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편성될 때 혹시 당초 세출예산이 세워지는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태훈 추경하는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작년도에 제2회 추경을 79일 날 추경예산 편성지침이 기획실에 시달되어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안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717일 날 예산을 수합해서, 730일 날 구정의 총괄 안을 만들어서, 82일 날 의회에 예산편성 안을 작성해서 넘겼습니다.

의회에서는 97일 날 마지막에 방망이를 때리고 의결, 심의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김귀화의원 ,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전기포충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추경을 떠나서 내가 종종 간부한테 나가면 이런 것이 참 많은데.” 합니다. 내가 추경하라. 이런 것을 떠나서 종종 말을 해왔습니다.

김귀화의원 ,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과정을 보면 당초 세출예산이 17일 날 마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감이 되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넘기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구청장 이태훈 그렇겠지요. 그렇다고요.

김귀화의원 , 절차가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보면 17일 날 마감한 후에는 포충기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으로, 잠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했습니다. 정리해서 18일 기획조정실에서 포충기예산이 500만 원도 편성 안 된 상태에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정기간이 18일에서 27일 사이에 다섯 대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그리고 730일 예산안 보고를 할 때 10대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7일 날 구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맞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아까 부서에서 포충기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달서구에는 166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공원이 있고, 재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구에서는 130, 100, 110개 쓸 수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아마 과에서는 미처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렇지요?

때늦게 올렸는데, 과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지요?

, 160개 나가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이 담당에서 이것 예산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했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과정이 부서에서 당초 세출예산을 세울 때 17일 마감에는 이 예산이 다섯 대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정기간에 17일에서 27일 사이에 다섯 대가 편성되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휴가를 가 있고, 이 사이에 분명히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대 더 해라. 왜 이리 적느냐?”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과장 휴가 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언론에 나온 것을 위주로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무슨 상관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이 언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믿습니까?

김귀화의원 ?

구청장 이태훈 언론이 그러니까 맞으면, 만나면 최소한 언론은 언론이고 의원님은 명색이 이 전당에 올 때는 그렇지요. 필요한 사항을 한번 확인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언론 그것을 들고 와서 계속 맞는 것같이 자꾸 몰고 가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러면 그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자리에 없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리에 있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의원님이 시쳇말로 정 이상하면 다른 부서로 해서 안 되면 나한테 물어봐야 될 것인데, 그냥…….

김귀화의원 청장님께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근거해서…….

김귀화의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합니다. 보여 드릴까요? 713일 마감 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아니 아니오.

김귀화의원 포충기 관련된 예산이 있었나 없었나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구청장 이태훈 그것 말고 언론의 내용이 명확한지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아까 말한 것은 언론내용 보고 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거기에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언론을 100%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내용을 보고,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세부내용은 과에서 휴가 가고 안 가고 일제히 그런 것은 나한테 안 하고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포충기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다. 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구청장 이태훈 오히려 청장이 있잖아요. 청장이 필요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서 직무 또는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포충기 건에 대해서는 그 효능이 예산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급히 편성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본인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포충기가 성능이 없다.”라고 이런 말씀으로 등한시 해버리는데, 정부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정한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 주택가 서식지가 근접한 지역의 주택 등지에서는 적합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벌써 다른 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구는 116, 서구는 111, 수성구는 100, 달성군 131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성능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바랍니까? 다른 구에서 다 쓰고 있는데 성능이 없다.” 의원들이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주민들께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벌써 오래 전부터 포충기를 해왔어요. 오늘 처음이 아니고 과거부터…….

김귀화의원 , 과거에 2013년도에 13…….

구청장 이태훈 그래 왔어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13.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리고 2014년도 없고, 2016년도 설치를 안 하고 2014년도, 2015년도 설치 한 대도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리고 2016년도에 10대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그런데요?

김귀화의원 그리고 2017년도 설치 없고, 2018년도 없고, 2019년도가 15,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안대로라면 이것이 5, 1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것은 내가 있잖아요. 포충기라고 하는 말도 이번에 검토하면서 이 일을 그야말로 이렇게 다루었고, 그것은 있잖아요. 실제로 청장이 포충기 몇 대, 몇 대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안 올리면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잘 모른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구에도 어떤 데는 한 대 있고, 한 대 안 한 데도 있고, 어떨 때는 6, 30, 24대 있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본 의원은 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 그것은 내가 알지요. 그렇지요? 알잖아요.

김귀화의원 , 이 포충기가 추경에 올라오면 언제 설치 된지는 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 추경하는 뜻을 압니까? 추경을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이 추경에는 9월 추경 9월 추경, 97일 날 추경이 되어야 만, 방망이 때리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과에서 늦다보니까 10달에 했는데 그것을 겨울에 했다는 둥 했다는 그 논리가 맞다고 봅니까?

김귀화의원 저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돈이 9월달 되었으면 10월달에 사는 것이 맞지, 왜 그러면…….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지금 모기라든가 해충은 초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몰고 가지 말았어야지요.

김귀화의원 , 제가 집행부에서 설치가 언제 최고 많이 쓰느냐? 많이 활성 하느냐? 날파리와 같은 해충이 4월에서 10월이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우리가 9월 추경을 해서 설치는 언제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10월이지요.

김귀화의원 10월에 되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은 활성시기가 4월에서 10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10월에 달리면 그때부터는 활성시기가 아닌 동에 이것이 달려 있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활성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의원들이 9월달에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어서 집행한 것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9월달에 통과시켜 주었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김귀화의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지금 말한 것이 이미 활성이 없다고 하는데 9월달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서 10월달 작업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합니까?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잘못되었다고 그 단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필요해서 올라오니까 통과를 시켰지요.

구청장 이태훈 통과시켜 주신 것, 통과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다시 묻습니다.

17일 예산 마감 이후에 마감 전에는 부서에서 5대 포충기라는 예산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27일 조정사이에 5대가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담당부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5대 편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10대는 어디에서 올라와서 이것이 15대가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15대든 100대든 간에 그렇지요? 우리가 마지막 결정될 단계에서는 무수히 가감이 가능한 것인데, 나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적어도 구청장이 하다못해 15대로 결재가 나면 15대로 된 겁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우리가 예산에서 청장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급히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충분히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내부 과정은 우리가 법령 범위 내에서는 증감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 아무 뜻 없는 것을 자꾸자꾸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달서구가 49대고, 다른 구에 110, 130대 있잖아요. 우리가 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하고 싶은데, 그것 좀 더 한다고 해서 왜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누가 뭐라 말했느냐? 누가 뭐라 했느냐? 그것을 따져서 그것이, 모든 결정은 끝에 가서 사인하면 그것으로 집행부의 안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위험한 발언하신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예산안은 일단 의회에 넘어갈 때 결재해서 사인하면 그것이 집행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부과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증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내부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부서장하고 협의도 없이 결정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부서장 협의, 무수히 많지요. 우리가 수용작업을 할 때 마지막 절차할 때하는 내가 이것 듣고 이것 좀 안 적느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과장한테 미리 협의 사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귀화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과정에서 예결특위에서 했던 우리 담당 부서장님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포충기 관련해서는 부서의 의견이 좀 필요해서 구매를 하려한다는 얘기를 듣고 벌써 저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임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저하고는 협의도 없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협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협의 없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이 누구 과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왜 구청장이 예산작업 하는데 쫓기는데 과장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합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부서장하고 협의도 없이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맘대로 하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예산편성이 올라왔을 때 내가 볼 때는 좀 적지 않느냐 싶으면 더 할 수도 있고 한데, 꼭꼭…….

김귀화의원 , 예산이 들어오면 구청장님이 필요하다라면 부서장하고 협의도 없이 구청장이 증액을 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법상 가능하지요.

김귀화의원 , 알겠습니다.

부서장 협의도 없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예산을 부서장의 꼭 합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디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렇게 엉망진창 예산이 대구지역 업체도 아니고 A/S도 잘 안 되는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어 시공되었습니다. 구매 후 서비스기간 1년이 지나면 고장수리 조차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동일제품을 기 작년도에 달성군은 우리보다 두 배를 더 샀어요. 북구도 우리보다 다섯 대 더 사고 했는데, 지금 나도 파악해 보니까 여기에 대구시에 다른 포충기회사가 전부 외지의 것입니다. 우리 구에 것, 전부 다른 구도 다 그래요. 그렇지요?

나도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구만 유독이 잘못된 것 같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다른 구에는 우리보다 두 배 더 사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이 외지다. 외지다. 외지다. 다른 데도 외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외지, 잘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렇다 이 말인데, 나는 그 자체부터 이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57만의 구민의 행복을 책임을 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의혹 한 점 없이 구민에게 부끄럼 없이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 혹시 이술이라는 사람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술이 그 분은 과거 시에 근무할 때 여기 말고 공단인가 근무하는 누구라는, 좀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귀화의원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먼 발치에서 아는 그런 단계이지요.

김귀화의원 아까 제가 혹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포충기 관련해서, 해충에 관련해서 민원을 들어서 구청장님이 편성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시가 처음에 다섯 대 올라왔을 때 추가로 더하는 것도 우리 청장님의 의견이었다.

구청장 이태훈 나는 평시에 벌레 많고 모기 많다고 내가 간부회의 때 주장한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의 이야기가 의논하지 않고 협의가 없었다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없이 이 정도는 구청장님 선으로서 이것은 추가할 수 있다. 청장이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은 부서장하고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달 전에 모 국장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전기포충기 관련 내사여부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나는 그것을 잘 모르고 이번 과정에서 그냥 의원님의 서류상 보고 내가 알았지요.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말에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 417일쯤인 것 같습니다. 모 국장이 언론기자를 찾아가서 커피숍에서 첫 전기포충기에 대해 어느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던 사람이 본인의 선배라고 말한 전기포충기 관련 업자 이 아무개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선배이지만 본인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면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까 청장님께서는 그 분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달서구에 비토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구청장님의 비토세력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누가 누구를 말입니까?

김귀화의원 언론에 가서, 직접 가서 포충기 얘기를 한 사람에서 이렇게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구청장님의 비토세력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이 왜 비토하고 또 관련이 됩니까? 방금 말씀한 것 중에서 그냥 언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캠프요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캠프요원이 그 사람 내용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언론에 캠프에서 봤다.” 그렇지요? 이 분들은 큰 캠프 같으면 오히려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런 언론이 자꾸 내가 MBC에 나오던데, 그것은 정확치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캠프요원도 아니고, 우리 캠프요원들 그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구청장 캠프요원은 아니고, 이 분이…….

구청장 이태훈 캠프라고, 지금 특혜성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몰고 가잖아요. 협의는 아니다. 라고 그랬지요.

김귀화의원 원래 선거를 치르면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특히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나…….

구청장 이태훈 내가 오고간다고 해서 특혜를 줄 사람도 아니고, 특혜 줄 일도 없고, 특혜 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그 말을 자꾸 똑같이 반복을 합니까? 언론 보고…….

김귀화의원 달서구에 선거 캠프 때 많은 사람이 오고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고갔던 사람이다.

구청장 이태훈 난 내 캠프에서 이 사람 본 일도 없고, 기억도 안 나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본 적이 없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본인은 몰라 캠프에 갔던지 몰라도…….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명함이나 브로셔(brochure) 같은 것을 담당 부서에 연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말한 것도 없고, 준 일도 없고 그것은 나한테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러면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사실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60만 구민 앞에서…….

김귀화의원 , 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오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시청사 유치본부 및 추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변단체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 해야 할 일과 일련에 본 의원이 발언한 갑질 1% 기금유용사건, 바로 앞에 안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상임위에 관련 허위 공문작성 건, 오늘 발언한 전기포충기 구입 의혹의 건은 시청사 유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57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00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청 직원자율회 기금 유용 건이 검찰에 고발되어서 수사 중인 가운데 또다시 공문서 허위작성, 전기포충기 구입 의혹 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의원들이 먼저 인지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정보를 수집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하고, 그 진위를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확대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의 입조심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하여, 솔선수범하여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달서구청이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57만 달서구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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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날짜 제목 질문자
6 263회 2차 전기포충기 구입 의혹 건에 대하여(2019. 6. 28.) 김귀화
5 261회 2차 직원 자율회 성금 유용 사건 관련하여(2019. 3. 22.) 김귀화
4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안영란
3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정창근
2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김귀화
1 258회 2차 달서구 열병합발전소(Bio-SRF)건립 전반에 대하여 이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