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회의록검색 > 구정서면질문답변

구정서면질문답변

구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회수·차수, 첨부파일, 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답변첨부파일로 구분
직원 자율회 성금 유용 사건 관련하여(2019. 3. 22.) 김귀화 261회 2차
답변자 답변자 : 구청장, 부구청장, 경제환경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화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답변하실 때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금유용 건을 최초로 보고받을 때가 제260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2018911일 어디 나가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집행결과를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실 되게 답변하였음에 변함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구청장님께서는 기억으로는 이런 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마 2018년도 911일 경으로 체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구청장실을 나가다 보니까 아마 국장이 들어오면서, 구청장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들은 것 같은 내용인 즉, 토지보상 관련 악질민원 해결을 위해서 관련 부서장과 팀장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가, 직원자율회로 1%나눔에서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한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 지난번 안영란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은 보상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개설사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또 불우이웃돕기라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생계곤란 구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구청장 이태훈 생계 곤란이 포함된, 다 몇 개를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겠지요.

김귀화의원 불우이웃돕기라는 의미보다는 공공사업에서 가정이 희생되었다.”라고 표현이 생계도 곤란한 구민이다.” 이런 뜻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는 절차상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상당히 가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복합되어서, 이 말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김귀화의원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문제없이 처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의 불만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불우이웃돕기다. 생계곤란 구민이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그렇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러면 작년 830일 서무회의 때 기획조정실장, 총무팀장, 안건 제목을 생계곤란 구민 돕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답한 것은.

김귀화의원 .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은 왜곡된 언론보도라고 MBC를 지목하는 등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데, 구청장님도 그 답변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잖아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건이 있잖아요. 지금 언론보도 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수행해서 작년 연말에 특별히 승진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고, 특히 작년 연말의 인사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사였고, 사무관이 한 12명인가 또 서기관이 2명할 때 당연히 판별 수는 포함된 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것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김귀화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25일 기억나십니까? 대구 MBC, 영남일보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성금 유용 몰랐다더니 8월 간부회의 때 논의 되었다.” “성금 유용 몰랐다더니 달서구청장 위증논란”, 저는 언론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린 겁니다.

등의 기사가 업무수첩 사본 등의 근거자료와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그 보도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봤습니다.

그 잠깐 설명 드릴게요.

그 사항이 그러면 제가 간부회의가 보통 그러니까 종류가 큰 세 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하는 팀장 이상 하는 그러니까 180명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또 매월 구청장실에서는 간부회의가 있고, 매주 목요일 날 부구청장실에서 하는 간부회의로 종류가 세 가지인데, 거기서 보니까 그 날이 구청장실 회의를 한 날이 맞기는 맞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고 제가 거짓말 한 예도 없고, 그것은 순전히 오보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러면 청장님! 언론에서 오보를 내거나 할 때는 거기에 해서 언론에 항의를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근원적으로 행정은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가운데 저는 모 언론사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뒤에 듣기로는 아마 국장님하고 두 분이 언론사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윤 기자한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 청장님께서 직접 언론사 대표한테도 전화를 했다.

구청장 이태훈 ,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그 노트에 메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그렇지요. 월요일 날 간부회의는 팀장들 몇 분하고, 과장 또 몇 분이고 그다음에 국장이 있는데, 사람이 전부 다 있는데 확인해 봤잖아요. 하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사항에는, 그 사람들의 메모가 자기 수첩에 없어요. 그렇지요.

없으면 확인 된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 그러면 언론에 났던 우리 중간 간부회 노트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트는 이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 발언함)

이 언론자료는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간부만 유독 중간 간부만 노트가 되어 있고, 다른 간부의 노트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있잖아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상상하는 것이 지금 청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팀장이 회의할 때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했다고 하는, 그런 추적하는 그것은 상상이지, 상상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 그러면 이 노트는 청장님!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 팀장이 내가 직접, 그 팀장이 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을 갔다가 그런 것을 해놓고 난 뒤에, 그것으로 다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내가 회의한, 참석한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 참석한 사람의 노트를 찾아보라.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런 말씀을…….

구청장 이태훈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없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확인해 보니까 없다. ,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225일자 신문에 난 것은, 이 언론에 난 것은 전면적으로 구청장실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고, 한 적이 없다.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실에서 내가 한 것이 없다. 하는 그것만 확인 한번 해보지요.

김귀화의원 없다. ,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사실 나도 완전히 배짱으로 몰려버렸는데, 사실 제가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김귀화의원 그러면 지난 226일 권순홍 자치행정국장님과 조서환 경제환경국장님, 황윤섭 홍보기획팀장님, 대구 MBC 윤영균 기자 그리고 28일 영남일보 기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이 관련해서, 찾아가서 변명 아니면 사실 확인, 여럿이 만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뒤에 갔다가 왔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가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들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사실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김귀화의원 , 이 노트에 나온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구청장 이태훈 노트는 모르겠고요. 있잖아요. 근원적으로 내가 지시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설명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것이 아니고 청장님! 이 기사, 25일 날 기사 난 것을 보고 26일 날 우리 국장님 두 분께서 우리 홍보기획팀장을 대동해서 언론기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갔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기사이고, 나는 사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난 강 실장 보고 혹여 올지 모르니까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확인 해보니까 없다.”고 하면서 내가 확인 보고를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국장님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과 홍보기획팀장이 만났던 그 기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건의 최초 논의는 언론에 보도된 813일 구청장실 간부회의가 아니고, 4일 전인 89일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을 비롯한 5명의 실국장과 보건소장 등 참석자들 간에 최초로 논의되었으며, 이 날 회의내용은 각 실국장이 해당 과장에게 그날 전달하지 않았고, 813일 부구청장실 간부회의 후 입력된 기계처럼 똑같이 생각나서 함께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실 간부회의 때는 1%나눔비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되지 않았으며,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까 이야기한 것이 그 말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226일 전후 또는 이 건의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면으로 부상한 후 직원들의 업무수첩 회수, 입단속 등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일단 내가 했나 안 했나, 내가 그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내가 감사실장보고 관련된 팀장들을 확인해 보고, 만나면 확인해 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내가 했지요.

김귀화의원 확인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 수첩을 회수해 보니 없다.

구청장 이태훈 회수는 모르겠고요. 있잖아요. 내가 지시한 그날 참석한 담당 팀장들, 과장들, 국장들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것을 확인 받았습니다.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직원자율회 통장사본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삭제하는 등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확인하고자, 지난 226일 직원자율회 및 월광수변공원 관련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통상적인 구정업무가 아닌 직원자율회의 내부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거부하였을 뿐이 아니라, 지난 37일 현 자율회장인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직원자율회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관련계좌 거래내역 참고자료 요청에 대한 불응대책을 조직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자율회장은 지방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의 행위인지, 조폭의 막가파식 행위인지 기가 막히는데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일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시는 지시라고 자꾸 물고 드나요? 그렇지요. 저는 없어요.

김귀화의원 구청장님이 지시한 일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제안으로 이런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그것을 자꾸 지시한다고 그리로 몰고 가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을 바라보면 계속 발언함)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정창근 의원의 구정질문 중 요청하였던 각서 사본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자율회의 소관 사항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각서사본이 어느 근거에 의거 직원자율회 소관 사항이라고 주장하는지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자율회장 담당한테 물어봅시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제가 질문요지에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 업무가 있잖아요. 의원님이 질문하셨는가? 구청장, 국장하고 죽 써놓고 난 뒤에 아무런 어떤 직책을 명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김귀화의원 전반적인 네 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 기본 있잖아요. 물으면 기본 예의상 하다못해 누구에게 질문했는지,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던져놓고 난 뒤에 묻겠다고 하면 그런 지금 현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김귀화의원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묻고, 시나리오를 다 짜고 들어옵니까?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청장 이태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사항은 담당 국장이 더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세부사항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김귀화의원 ,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자율회기금이 200만 원이고,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가 8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각서가 직원자율회 소관이라고 보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는 근원적으로 일단은 구민의 세금이 아니고, 일단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모아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면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맞고요. 있잖아요.

그런 친구삼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보기는 소관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

구청장 이태훈 소관 사항.

김귀화의원 소관 사항!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행정집행에 불법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해결에 불법 사용하고 받은 각서를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확인하자고 하는데 거부합니까? 각서에도 공개하지 못할…….

구청장 이태훈 의회에 지난달에 정창근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아마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정창근 의원님한테 나간 자료가 왜 김귀화한테는 못 줍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각서에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그 각서내용에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공개내용은 전번에 정창근 의원도 다 봤지만, 그것이 공개 안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개됩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그런데 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것은 자율회에서 아마 그러니까 자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한 것 같은 모양인데, 그것은 자율회장한테 물어봅시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발언대를 탁치면서)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면서 계속 발언함)

2018830일 직원자율회 회의자료를 보면 731일 기준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입의 잔액이 1,344356원있습니다.

통장잔액으로 볼 때 직원자율회에서 도와주려고 했다면 자율회기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불우이웃돕기 공원 1%나눔비 이삼 개월 정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넣지 말고 총무과 직원 개인계좌로 넣으라고 하는 발상을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을 자율회의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더 낫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심리적인 판단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 사건이 지금 수개월 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 안 하시면 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요. 있잖아요. 왜 그리 했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그것을 내가 어떻게 깊이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요. 자율회는 가능하면 자율회 쪽으로 한다고 보고, 저는 그것이 내 소신입니다.

김귀화의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통장화면을 보면 830일부터 911일까지 1,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할 때까지 거래내역 4군데가 지워져 있습니다. 지워진 부분과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나는 아침에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내역은 아마 그렇지요. 우리가 각 과마다 조금 모아서 했는데 금액이 차니까, 아마 약간씩 오버되니까 많이 되는 과에는 아마 돌려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원님 무슨 유용이 아니고 아까 말마따나 200만 원하고 800만 원을 모았는데, 각 과마다 모으니까 금액이 좀 오버되니까 100만 원인가? 오히려 많은 과에는 돌려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그럴 수도 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왜 지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왜 지우냐고요?

구청장 이태훈 지운 것은…….

김귀화의원 자료요청에 불성실하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 그렇지요. 의원님! 자꾸 몰고 가지 말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라든가 불러봅시다. 자꾸 몰고 가는데, 의원님이 자꾸 저를 이상 곳으로 몰고 가는데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질의할 겁니다. 다시 똑같은…….

각 부서별로 그 날짜에 830일부터 911일까지 그 기간동안 부서별로 1%나눔비 입금한 금액을 합계해 보면 9037,000원입니다.

1%나눔비가 9037,000원에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입인 직원자율회비 200만 원을 더하면 총금액이 1,1037,000원입니다.

1,000만 원 수표를 끊어서 지난 911해당 합의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다시는 보상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남은 금액 1037,000원은 아까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더 낸 부서에 돌려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대답하시고 다음은 국장님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 맞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런데 돌려준 금액을 의원들이 볼까 싶어서 지웠다. 자료 요구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 의정참고 자료제출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법상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김귀화의원 소관 사항이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무로 분장되어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통상적인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동의 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자료 내는 것은 어떤 영역은, 어떤 답에서는 자율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김귀화의원 안 줄 수도 있다.

구청장 이태훈 그 말이 아니고, 어떠한 이것은 특수한 어떤, 쉽게 말하면 자율회에서 비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청장님이 자꾸 자율회라고 하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을 바라보면 계속 발언함)

업무분장표 띄워주세요.

구청장님! 부서 간의 업무는 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결정되고, 직원 간의 사무분장은 담당 실과장의 내부결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총무과 사무분장표를 보면 행정8J 직원의 사무분장에 직원자율회 운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직원자율회 운영은 총무과의 통상적인 구정업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요청 불응대책을 논의한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청장님! 직원자율회에 운영이 직원의 일반적인 사무로 분장되어 있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재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화면.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직원자율회 운영경비 결산자료에 의하면 각종 시상 시 축하꽃다발 구입대금으로 매년 수백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각종행사 운영과 직원자율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사업이라고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우리가 매월마다 주로 초일에 직원조회를 하는데, 보통 밖에 상 받으면 우리가 밋밋하니까 과거부터 그러니까 꽃다발 하나로 꽃송이로 주는 것으로, 그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과거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과거부터 해왔다. 관련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이 자율회의 회칙에 보면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본 회의 목적은 직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 정례조회 등, 자율적인 각종 행사 운영과 의견 수렴,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직원 자율회에서 마련한 꽃다발을 월례회 모임 때 구청장 포상이나 기타 구민한테 주는 것이 직원자율회에 기타사업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청장님은?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김귀화의원 ! 이렇게 보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이것이.

구청장 이태훈 지금 자율회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직원자율회 회칙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직원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 어디에도 구청 각종 시상식에 꽃다발을 준다는, 그 목적에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내가 알기로는 직원자율회 회칙 속에 그러니까 조회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 그래요?

청장님! (영상물을 가르키며) 저기 보시면 수입에, 지출에는 꽃다발이 나왔습니다. 수입에 보시면 일반 구민한테는 꽃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한테는 꽃값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원자율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입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정확치 못한 자료를 자꾸자꾸 언론으로 듣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꾸 몰고 가는데 설명을 듣고, 의원님께서는 멋대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대로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저는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청장님! 아니요.

구청장 이태훈 내가 너무 모른다고 해서 의원님이 자꾸자꾸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라든가,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귀화의원 안 듣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번 사건은 이미 21개 사회단체에서 대구광역시에 감사를 의뢰하고, 내사 중이라고 언론보도가 되었으며, 향후 검찰 및 감사원에 고발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은 관련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위반으로 가담정도에 따라 경중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813,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018813일 구청장실 간부회의 시에 논의된 것이 아니고 2018911일 어디 나가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하고 집행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까 맞다고 했잖아요.

김귀화의원 방금 한 답변이 거짓일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813일 구청장실에서 논의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구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맞다고 맞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밝혀질 경우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맞다고 맞다했는데,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 및 국장한테 질문 후 증거자료를 구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내용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재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부구청장 정원재 , 부구청장입니다.

김귀화의원 방금 구청장님께 부구청장 및 국장 질문 후 증거자료를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으셨지요?

부구청장 정원재 .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은 정치인과 행정공무원들 사이에 법률과 정의에 의하여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중요한 역할과 책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8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다고 하니,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두 분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6일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황윤섭 홍보기획팀장이 대구 MBC 윤영균 기자를 찾아가서 변명한 내용이 8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813일 간부회의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구청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변명했는데, 사실입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구청장실에서 민원해결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도 부구청장이 총무팀장이나 자율회 총무인 거기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지시했다고 하는데, 자율회는 자율회에서 하는 것이지, 민원인은 제 방에는 한번도 안 왔습니다.

그 전에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온지 한 33개월 되었는데 작년까지 하면 2년 반 정도 더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제 방에는 안 오고 청장님실에서 계속 있는데 제가 회의를 들어간다든지 보고를 들어가면 한번씩 본 적은 있지만, 그 사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실에서 자율회비를 동원해라.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청장실에서는 목요일 간부회의는 청장실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항을 하는데 일체 수첩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 현안사항을 우리가 청장님실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이런 일을 하려 하는데 일체 수첩 없이 아침에 간부회의를 그냥 티타임 형태로 간단하게 한 30분 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원재 .

김귀화의원 저희가 항상 여기서 하던 민원인 A씨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A씨에 관련 직원자율회비 1% 나눔 관련 89일 주간간부회의 즉, 부구청장실에서 논의되었다. 이 말로 들으면 됩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저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제 수첩에는 전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는 저도 수첩을 가져가지도 않고, 청장님실에 갈 때만 수첩을 가져갑니다.

저는 날짜는 정확하지 못하지만 권순홍 국장이 우리 방에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국장들한테 논의를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회에서 이런이런 민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결정한 것을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받았습니까?

부구청장 정원재 이렇게이렇게 추진한다고 하고, 국별로 하는 그런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김귀화의원 그러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 정원재 저는 정확하게 수첩에도 안 적혀있기 때문에, 보도 상에 89일이다. 816일이다. 이런데, 저는 하여튼 목요일은 제 방에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김귀화의원 , 권순홍 자치행정국장하고 조서환 경제환경국장님이 언론사에 찾아가서…….

부구청장 정원재 그때는 기획조정실장이…….

김귀화의원 언론사에 찾아가서 89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 저는 보도 상으로 봤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원재 .

김귀화의원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지금 하신,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거짓이라고 하면…….

부구청장 정원재 , 저는 거짓을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율회에서 하는 사항을 부청장이나 청장이 지시할 일이 없습니다. 자율회 사항을.

김귀화의원 논의된 적…….

부구청장 정원재 논의는 거기서 했으면 처리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김귀화의원 그러면 논의와 관련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부구청장 정원재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부청장이 지시를 해서 자율회 회비로 해라든지, 1%나눔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는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지시한 적은 없다.

부구청장 정원재 지시한 적도 없고 저는 보고만 받았지요. 이렇게이렇게 추진했다고…….

김귀화의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정원재 .

김귀화의원 두 국장님께서 언론을 찾아가서 89일 주간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그것은 뒤에 일이고 뒤에, 조서환 국장이 그 당시에는 기획조정실장이었고, 3월달인가 2월달에 그 언론사에 가서 계속 청장 지시로 아니면 거기에 언론 상에 노트를 복사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남일보인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언론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귀화의원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9일 두 국장님께서 언론사를 찾아가서 89일 부구청장 방에서 논의를 했고, 813일 구청장 방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구청장은 전혀 모른다고 변명했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지십시오.

부구청장 정원재 , 지겠습니다. .

김귀화의원 ,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원재 .

(정원재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귀화의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변조된 통장사본 제출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련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통상적인 구정업무도 아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직원자율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자율회 회원들의 반대를 이끌어내어 결사코 입출금거래내역 원본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36일 날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앞에 2월달에 2일 했는데 그것도 거부가 와서 다시 요청을 했더니, 회의를 37, 38일 제가 요청 이후에 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왜 원본제출을 거부하는지 집행내역에 궁금증이 새롭게 생겨나고, 이번 사태에 거짓증언의 중심축이 혹시 자치행정국장이 아닌가? 의혹이 커져 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답변에 앞서 저의 양해 말씀을…….

김귀화의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부청장님 실에, 제가 제 입장이라든가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귀화의원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답변에서 이번 악성민원 해결을 하는 실무책임 국장으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본의 아니게 그 민원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번 관련 부서장하고 팀장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넣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리가 너무나 강력한 악성 민원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넣으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온 대안 중에서 1% 모금 운동을 통해서 그 앞에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이 하도 힘이 들어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와서 주무 과장을 찾아와서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을 돕자는 이런 차원에서 또, 악성민원이지만 위기 가정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1% 성금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자율회를 통해서 이 회의를 개최하고, 또 그 취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모금운동을 해서 모은 돈 800만 원하고 자판기 자율회비해서 1,000만 원해서 우리 자율회장님 명의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가 계속 언론에 논란이 된 이 시점에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불가피한 어떤 선택이라도 실지, 그 재원이 악성민원의 어떤 수단이 되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자율회를 통해서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직원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전 직원들이 이 사실의 취지를, 또 우리는 나름대로 노조에서도 설명을 했고, 저는 국장실에서 실국장들을 통해서 이 모금의 취지 같은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직원들이 모르는 직원들도 많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이 사실인데, 저희도 늦게 파악했다는 이 사실에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악성민원을 대할 때는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서 정말 신중하게 또 엄정하게 그렇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부구청장실에서 논의되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김귀화의원 .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부구청장이 89일 날 하기 며칠 전에 우리가 관련 부서장, 팀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정보형사도 있었고, 기억하기로는 첫 모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번 모이니까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강력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자.” 그리고 총무과 담당자들이 총무과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해서 1% 모금운동도 하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앞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행복이음팀장도 그 자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그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이음팀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고 하니까, “해당이 되면 7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행복이음팀장이 가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 되면 또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우리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만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부청장실에 우리가 티타임 때 갑니다.

아까 부청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그때는 노트를 안 가지고 갑니다. 그냥 일상 이야기를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는데 그때 제가 악성민원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이라서 사회복지제도의 구성방안도 이야기 나왔고, 1%모금도 나오고, 강력 집행도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서 복지문화국장님한테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사회복지문제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다가 부청장실에서 회의 끝나고 나오면 그 다음에 국별로 다릅니다. 어떤 국에서는 전달 회의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간단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26일 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보통 경제환경국 권혁환 국장은 보니까 거기는 전달회의를 했고요.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하고 행정지원국하고 복지문화국에서는 부청장실에 갔다가 전달회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름대로는 메모를 해놓았다가 그다음에 매월 월요일, 813일 지금 문제가 되는 813일 날 구청장실에서 주간회의 할 때는 일일이 부서별로 보고를 하고, 거기서는 기획팀장으로 해서 구청장 전달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청장실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깨알같이 다 메모를 합니다. 다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각 부서에 가서 과장한테 전달사항을 할 때 구청장 지시사항도 전달을 하고, 그 논의된 이야기도 하고, 그 전에 부청장실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는 국장이 각 과에서 자기 국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추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억하는데 그날 우리가 813일 날 논의된 행정지원국에서 이야기를 했고, 경제환경…….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226일 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조서환 국장님, 황윤섭 홍보기획팀장이 찾아가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찾아갔습니다.

김귀화의원 89일 부구청장 주관 회의에서 논의되고, 813일 구청장 간부회의에서는 전혀 언급된 사항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거기에서 논의했다는 이야기의 의미를 행정지원국장이 이렇게 추진했다는 사항을 부청장님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거기서 모여서 이 부청장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의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김귀화의원 ,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이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책임지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책임지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어느 선까지고 보고를 했는지?”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사후 조치를 다하고 구청장님께 보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요구하는 자료의 선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방지치법 40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본회의나 그 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을 서류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읽어드렸으니, 행정집행의 불법이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직원자율회 업무, 이 단체가 임의사무입니다. 아까 우리가 공무라고 우리 행정자치사무 범주에…….

김귀화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사항이라 말씀드릴게요.

직원자율회에서 1% 내는 돈이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직원자율회에서…….

김귀화의원 모으는 돈이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좀 답변을…….

김귀화의원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한테 답변을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김귀화의원 짧게 물었잖아요.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직원자율회…….

김귀화의원 1%나눔비, 모은 돈이 공금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일단 직원들이 해서 자율회 임의 조직에서는 공금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겠지요.

김귀화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7, 8일 이틀 연달아서 자율회 회의를 열어서 김귀화 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주지말자. 라고 회의내용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나만 읽겠습니다.

2018년 연말시상식 꽃값이 876,000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회의내용을 보면 민간인한테 왜 주느냐?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양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저는 자율회가 만약에 민간인에게 꽃을 준다고 하면 분명히 예산을 잡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수변공원자판기가 월 110만 원, 120만 원이 나옵니다. 연간 1,200이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2004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산을 해보십시오.

12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2004년도 세웠습니다. 달수는 있겠지요. 금액은 좀 차이가 났겠지만, 과연 이 돈을 당연히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우리가 직원자율 자판기수입을 직원자율회로 운영하는 방안의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구청사에도…….

김귀화의원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받고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설명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자판기수입은 옛날에 자율회에서 했지만 월광수변공원에서 나오는 수입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자율회에서 이 돈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꽃값을 왜 일반 주민한테 했느냐 하면 자판기수입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자율회 운영의 규정에 의해서 꽃값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꽃값은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돈을 다 받습니다.

매월 시상할 때 직원들이 받는 것은 직원들한테 돈을 받고, 통장이나 일반 주민들한테는 자판기수입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수익이기 때문에 이 돈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나 일반 주민들한테 꽃값으로 지급하는 이 업무가 지금 자판기수입의 주요핵심 지출내용입니다.

김귀화의원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내용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 경제환경국장 조서환입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부청장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김귀화의원 거짓이라 판명되면 국장님 또한 책임지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서환 책임지겠습니다.

김귀화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서환 경제환경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의원 (의석에서) 증인석에 나오실 때 예의를 좀 갖추어서 하십시오. 건들건들 거리지 마시고…….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발언대에 한번만 더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김귀화 의원, 서류철을 들고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가서 말함)

청장님! 부구청장님 실에서 회의한 것을 메모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수첩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이번 89일 부구청장 회의실 방입니다. 89일 있지요? 전혀 없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89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1% 나눔 관련한 것 어디에도 노트필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8131%, 월광수변공원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까 있잖아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내가 설명을…….

김귀화의원 아니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보세요.

구청장 이태훈 몰고 가지 말고요. 있잖아요. 아까 있지 않습니까? 권 국장께서 하신 말씀이 일부 국장 등을 그러니까 전번 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 날도 하필 우리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하는 날이지, 내가 직접 하는 그 날짜는 그렇지요. 그 참석한 사람에게 확인을 해봐요.

김귀화의원 ,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렇게 해놓고 자꾸 엉뚱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김귀화의원 , 상상을 안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이것은 직원 노트입니다. 제 노트가 아닙니다.

구청장 이태훈 직원 노트인데 그 날 있잖아요. 그것은 국별 국장님이 모아서 한번 했는데, 그날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시한 날, 참석한 사람을 확인하면 될 것이에요. 확인 안 해봤잖아요.

김귀화의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구청장 이태훈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제가…….

구청장 이태훈 안 해보고 자꾸 상상을…….

김귀화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 자료는 잘못된 그런 상상력입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김귀화의원 청장님! 자 보십시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813일 나와 있습니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질문을 질문대에서 해야지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김귀화의원 질문 안 합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류철을 넘겨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복사해서 넘겨주어야지!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필요하면 복사해서 한번 봅시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있지요?

구청장 이태훈 지금 필요한 사항은 제가 안 있습니까? 월요일 날 회의할 때 참석한 사람을 확인해야 되는데…….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장난치나!

구청장 이태훈 그것 확인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요.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복사해서 주라는 말이라요! 사전에 그러면!

(김귀화 의원, 서류철을 들고 질문 석으로 되돌아옴)

김귀화의원 예의를 지켜주세요. 의원님!

김인호의원 (의식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예의를 지켜서 똑바로 하란 말이야 제자리에서! 구정질문하면서 거기에 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김귀화의원 (서류철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보입니까?

김인호의원 (의석에서) 그래, 그것을 복사해서 주었어야지요!

의장 최상극 김인호 의원님! 진정해 주십시오.

김귀화 의원님은 발언해 주십시오.

김귀화의원 구청장님! 보셨지요?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최상극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7만 구민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는 듯 하는 공무원을 퇴출하지 않고서는 달서구는 희망이 없다. 라고 저는 감히 결론을 내려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건을 대처하는 오만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구 MBC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공적인 언론이 정말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왜 제보자의 어떤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하느냐? 안타깝다.” 했습니다.

우리 제보자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타깝다고 언론을 탓할 겁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간부공무원님! 잘 들으십시오.

형식적인 직원자율회 서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간부회의 내용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따라 달라. 직원들 동의 받았다. 모범사례다. 제보자 색출하라. 왜 구민한테 미안합니까? 그 돈이 구민이 낸 돈입니까? 도대체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할 말입니까?

지난 달 225일 대구MBC, 영남일보 등에 성금유용 몰랐다. 8월 간부회의 때 논의”, “성금유용 몰랐다더니, 달서구청장 위증 논란등 기사가 업무수첩을 통해 근거자료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보도되자, 팀장을 앞세워 국장 두 분이 부랴부랴 언론 관계자를 찾아가 또 거짓변명을 하지 않나, 거듭된 의회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직원들을 호도하여 의회를 무력화시키지를 않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1,200여 공직자를 위협하는 거짓증언을 하게 하는 행위를 그만 두시고, 진심으로 구민과 직원들에게 사과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36 , 4 / 4 페이지
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날짜 제목 질문자
6 263회 2차 전기포충기 구입 의혹 건에 대하여(2019. 6. 28.) 김귀화
5 261회 2차 직원 자율회 성금 유용 사건 관련하여(2019. 3. 22.) 김귀화
4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안영란
3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정창근
2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김귀화
1 258회 2차 달서구 열병합발전소(Bio-SRF)건립 전반에 대하여 이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