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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답변

구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회수·차수, 첨부파일, 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답변첨부파일로 구분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김귀화 260회 2차
답변자 답변자 : 구청장,자치행정국장

김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2, 본리본동 김귀화 의원입니다.

60만 구민 여러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무원 1%나눔비 부당사용 건의 개략적인 사건개요에 대해서는 안영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역시 악성민원인을 민원인 A씨라 지칭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본 건은 형법 347사기, 같은 법 355배임, 공직선거법 112위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정당국이 수사를 개시하면 관련 직원은 사법처리 가능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직원자율회 회의자료를 보면 생계곤란 구민돕기 모금운동명목으로 기초수급대상이 되지도 않는 주민을 위하여, 그것도 보상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민원인 A씨를 위하여 직원자율회 회원을 기만하면서까지 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모금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상 사기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등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자료를 보면 해당 간부들은 이태훈 구청장의 지시 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거뒀다.”고 해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해당간부는 누구를 말하며,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데 대한 구청장님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그 누가 아마 특정한 사람이다. 하는 내가 당장 말하기는 좀 힘들고, 필요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방금 구청장 지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 아니, 해당 간부가 구청장님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지시한 적이 없으시지요?

구청장 이태훈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 그러면 이것이 자발적인 모금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모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지요.

김귀화의원 청장님! 우리 1%나눔이 계속 사회공동에 넣지 말고 그냥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발적인 모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자발적으로 아니고 자발적인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이다. 아니다. 확인된 바는 없고, 난 그대로 듣고 있는 겁니다.

김귀화의원 그래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1% 나눔관련 해서 구청장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1%나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1%나눔 성금이 아니고, 단지, 과정이 자율회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자율회의 결정과정에서 아마 일부 공무원들이 동의 안 하는 분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사항이 다 100%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있다고 보는데, 좀더 아쉬운 것이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고, 제가 그것을 듣고 자율이다. 아니다. 그렇지요? 자발적이다. 그런 것은 내가 판단하기 힘들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소통이라는 것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은 것부터 우리 구청장의 내부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이것은 차차 다음에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원자율회장과 담당과장, 담당팀장, 관련 국장 등이 기초수급대상도 되지 않는 민원인 A씨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되어야 할 2개월분 800만 원 정도를 총무과 직원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하고, 타 용도로 부당 사용한 것은 형법상 배임혐의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배임 혐의 및 구성요건을 갖다가 의원님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근원적으로 이것이 내가 파악했지만 자율회할 때 이 이야기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 배임혐의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왜 그렇게 배임혐의라는…….

김귀화의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에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자율회에서 시스템상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결정된 사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김귀화의원 아까 우리 정창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자율모금이 아닙니까? 자율. 직원자율 모금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위에 간부들이 틀을 짜놓고 거기서 맞추어서 모금한 것이 자율모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는, 자율회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요. 그래서 의견을 아마 내 생각에는…….

김귀화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청장님한테 이것이 배임에 관련된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내 상식으로는 배임이라고 안 봅니다.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배임이라고 안 봅니까?

구청장님! 솔직하게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협조를 구했다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협조를 구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겠지요. 이렇게까지 비하되지도 않았겠지요.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소통의 문제도 여기 또 한 부분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상당히 소통의 부재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는 민원인을 생계곤란자로 포장을 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구청장 이태훈 생계곤란이라고 하는 개념을 의원님이 어느 법에서 기초수급자로 정의합니까? 그렇지요? 생계, 공공사업상에서…….

김귀화의원 청장님! “생계곤란자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나온 그런 발언입니다.

구청장 이태훈 공공사업을 통해서 있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그런 차원이지, 자꾸 생계곤란자, 꼭 기초수급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귀화의원 생계곤란자를 제가 기초수급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방금 말했잖아요.

김귀화의원 아니오. 생계곤란자라고 표현을 한…….

구청장 이태훈 기초수급자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생계곤란자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회의석상에 논의된, 회의석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생계곤란자.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의원님께서 묻는 것이 기초수급자가 아닌 생계곤란자를 왜 주느냐?” 이런 뜻인데…….

김귀화의원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생계수급자는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계에 부인은 도망 가버리고, 애들은 집안에 맡겨놓고, 자기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자꾸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꾸 생계지원이라는 거기만…….

김귀화의원 청장님! 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달서구에 이런 일로 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을 하고, 이런 가정을 조사해 봤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귀화의원 청장님! 이 분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모릅니다.

김귀화의원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1,000만 원 때문에 가정이 이혼을 하고 파탄됩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식당을 하려고 식당을 임대해서 외부수리와 인테리어를 다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김귀화의원 청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5,200만 원에 대한 인테리어비가 들어갔어요. 행정 절차상 3,900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1,300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

김귀화의원 1,300을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1,000만 원에 합의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설을 한다고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그만 두게 되면 그 100% 다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비용 1,300을 주기 위해서…….

구청장 이태훈 우리가 보상금을 정확하게 처리를 했지요. 했는데, 그 사람의 억지 때문에 악성민원이라고 합니다.

김귀화의원 억지를, 악성민원을…….

구청장 이태훈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성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김귀화의원 악성민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집행부에서 악성민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한 것입니다. , 자기가 5,200을 들여놓고 3,900의 보상받고, 들은 돈 마이너스 1,300을 위해서 본인이 자기 것을 취득하겠다고 와서 벌린 것을, 그것을 악성민원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악성민원이 있는데, 있으면 한번 한 과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힘들어하는지요.

이것 때문에 수년간, 수세월 동안 힘들었는데…….

김귀화의원 듣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다 이해도 갑니다. 심증적으로는.

구청장 이태훈 그러면 무엇이 악성민원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청장님! 행정적으로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떼를 쓰면 다 줍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이 악성민원이 아닙니까? 내 말은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구청장 이태훈 법적으로 했잖아요.

김귀화의원 그것이 무슨 법적,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자율회비로 모아서 1,000만 원 주는 것이 그것이 절차적으로 한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니, 법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 파괴되었다고 자꾸 떼를 쓰기 때문에 그 일을 악성으로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은 떼쓰면 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김귀화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원인 A씨를 경찰 또는 사법기관에 서면으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때 우리가 악질 민원처리 할 때 경찰에, 또 우리 바로 옆에 경찰도 있고, 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민원 조치하지, 서면으로 우리가 별도로 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과 사법기관에 법적으로 증거를, 이 분이 상습범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상습범이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서 그 증거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사람의 민원은 우리 구에 와서 여러 가지 행패를 부리고 많은 소동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가 채증한 자료라도 이 분은 우리가 조치할 수, 법적으로 대응할, 조치할 자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국장님!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돈으로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과정은, 지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보자가 그 언론사, 또 단체, 정당,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제보한 내용의 핵심은 구청장이 지시를 통해서 직원자율회를 동원해서 성금을 모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구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지금 질문이 모두 잘못된, 왜곡된 언론보도라든지 이 내용을 근거로 질문하시고, 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한 이야기는 다 배제하시고, 제보자와 언론에 나온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귀화의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사법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느냐? 사실 있나, 없나를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고발은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 그런데 왜 언론에 아까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 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만 대답하세요.

우리가 민원A씨한테 정당한 감정평가를 거쳐서 평가한 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해서 모금한 현금 1,000만 원을 수표로 직접 지급한 근거가 어느 법, 어느 조례, 어느 규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우리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 이하 간부회의에서 아까 언론에는 구청장은 모른다. 했으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구청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직원자율회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많은 우리 의원들이 계시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실체적 진실이 굉장히 왜곡되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것은 다음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지급한 근거나 법이나 어떤 조례, 규정도 없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없습니다.

김귀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나눔비로 악성민원인 A씨에게 1,000만 원 수표를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간략하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이것이 진실과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왜곡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서, 저는 옆에 듣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좀더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귀화의원 아니오. 국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해야 되지요. 이 사건이 발생되고 언론에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김귀화의원 그때 말씀하셨지요. 모범사례라…….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야기를 해도 다 외면해 버렸지 않습니까?

김귀화의원 모범사례다. 말씀하실 때 모범사례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실체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김귀화의원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됩니까? 찾아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전 과정을 1% 주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김귀화의원 전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우리 방에, 그러니까 언론에 나는 날 기획행정위원장실로 제가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한 말이 모범사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국장님이 아니십니까?

의장 최상극 질문하신 우리 김귀화 의원님하고,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 진정을 하시면서 사실에 근거해서 서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김귀화의원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지금 우리 전달하는 경위 이 자체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그것은 다음 질문에 있으니까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율회비 일부하고 공무원 1%나눔비로 민원을 해결자고 최초로 제안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우리가 관련 부서장과 팀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던 중 그 이야기가 개진되어 나왔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공동 제안자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는 민원총괄부서,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총무과 부서면 총무과장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총무과장이 그때 참석이 총무팀장하고 둘이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나누어보면 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같은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있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위법성을 인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저희는 위법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보고받을 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사항을 우리가 과정을 전체 설명을 하면 그 이야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앞에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원님!

김귀화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선까지 보고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하고, 자율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은 순수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어서 나온 이 안 들이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보고는 사후조치 다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께서 다 처리하고 난 뒤에…….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전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귀화의원 , 그러니까 총무팀장, 자율회장, 총무과에서 이 안이 맨 처음 나왔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그때는, 그 외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 있었습니다. 건설과도 과장님도 있었고…….

김귀화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민원 우리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우니까, 너무나 악성민원이고 이러니까 이 문제를 벌써 그 민원이 4년째 됩니다. 4년이 되어서 너무나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자. 해서 관련 부서장하고 팀장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귀화의원 그것이 언제쯤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이 아마 8월초 쯤 되지 싶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저는 이 자율회에서 했다. 라는 것이, 이 자율회가 맨 처음에 설립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이것이 지금 직원자율회가 당초에는 직원자율회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그 자율회기금은 월광수변공원 자판기 수입 그것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자율회에서 1% 성금모금운동하고는 약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율회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목적은 직원 상호 간에 화합과 단결, 정례조회 등 자율적인 각종 행사운영과 의견 수렴,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그러면 이것이 목적에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것은 직원자율회를 통해서 목적에 일부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김귀화의원 구정발전에 기여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 민원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몇 번이나 사표를 각오할 정도로…….

김귀화의원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요. 달서구에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집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12에 불우이웃돕기가 아닙니다. 불우동료돕기, 위로금, “회원 본인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하여 성금모금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거기에는 순수한 자율회 회비를 모을 때의 근거고, 1%모금 성금나눔운동에 그 취지는 또 그것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김귀화의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1% 성금모금운동은 자율회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별도로 자판기 수입으로 하는 그 자율회 운영기금하고는 성격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귀화의원 성격이 다른 용처가 한 통장으로 입금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니까 늦게 우리가 1% 성금운동 그것은 그 안에 보면 사회적 어떤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1% 나눔운동 그 자체가 명확하게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시책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많이 내는 부서도 있고, 5,000원 내는 부서도 있고, 3,000원 내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그 부서에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또 용도도 직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결의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회공동모금회에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논의된 이야기가 이 1% 나눔운동이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여기에 지급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전제 하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김귀화의원 과장님! ,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에 보면 우리 구청 간부들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민원의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생계곤란자가 되어 모금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원인은 보상 건 이전에 아파트가 두세 채 정도의 소유자고 그리고 투자를 좀해서 재산을 탕진하였다”.라는 것도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00만 원 정도의 보상이 잘못되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공동 1%나눔모금에서 후원을 할 만큼에 대한, 우리가 직원들의 모금으로 이 분들한테 돈 1,000만 원을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재산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장하고 팀장 회의를 했을 때 희망이음팀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 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분은 지금 월세에 살고 있고, 지금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월세에 살고 끼니를 겨우 이렇게 하고, 부인과 이혼을 하고, 두 아들도 오랫동안 생계유지가 안 되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은, 그 전에 과정 있던 것도, 지금 처음 왔을 때는 이 분이 혼자 단독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렇지요.

김귀화의원 상태였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까? 그 앞에 과정은 전혀 이 분이 본인 앞으로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때 우리 사회복지제도라든가 우리가 하도 안타까워서 사회긴급구호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면서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담당 팀에서 우리가 그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모색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이들이 가출을 했지만 호적상에 등록이 아직 두 명이 되어있고, 또 시위하는 시간 외에는 주유소에서 시간제로 또 하기 때문에 그 보수로 해서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결론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민원인이었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생계곤란자로 둔갑시켜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자율회원을 모아놓고, 월광수변공원 자율회비 200만 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되어야 할 8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입금시키지 말고 이쪽 다른 통장으로 보내라. 해서 모아놓은 800만 원, 이것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사용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선관위, 경찰서에서도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또 선관위에서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대로 조사를 다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종결은 안 되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의원 그것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그런 일이 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죄도 성립되지 않고, 잘 앞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사과와 관련하여 공무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장님만의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저한테 질문하니까 그런데, 문책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잘못이 정확하게 드러났을 때 문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지금 사실과 너무나 왜곡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실제적 진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징계는 추후에 발견되면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공무원 문책 건은 우리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 사과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유감의 표시라든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이 일련의 과정에 걸쳐지면서 국장님! 안을 내고, 추진하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 어떤 공무원 사회에 있었느냐 하면 서로 본인의 치적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민원을 해결했다.” 이런 말이 떠돌아다녀서 내 치적이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의원님 말씀은 어떤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특정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아니오. 공공연하게 다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김귀화의원 저도 누구인지를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들의 보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누가 내부 고발자다. 밝혀라.”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제가 여기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분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아까 이런 말도 돌았습니다. “그 돈이 구민이 낸 돈이 아니라서 구민한테 사과할 것도 없다. 왜 구민한테 사과하느냐?” 이런 말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면 언론에서 제보자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 보도된 내용을 계속 인용하시고, 또 지금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모르지만 그 들은, 개인적으로 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왜곡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귀화의원 그 설명할 기회를 여기가 아닌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와서 의회에 상대로 24명 의원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내가 언론보도가 나고 난 뒤에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를 해서 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기회를…….

김귀화의원 국장님! 언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저는 그 날 신문나기 전날 밤에 인지를 하고, 그 날 아침에 기획행정위원장실에 정보를 알고 있는 의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김귀화의원 모범사례라고 한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의원님도 앞에 내가 설명한 그 내용은 다 제거해 버리고, 모범사례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제가…….

김귀화의원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하겠습니다.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 이야기의 발원지가 저입니다.

김귀화의원 맞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다 들었습니다.

모범사례라는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너무 힘들었다.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은 달서구를 대표하는 공무원들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의원님!

김귀화의원 아니오. 저는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모범사례에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되겠습니까?

김귀화의원 나중에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23일 언론보도를 보면 모금액이 민원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들이 있는 이유는 부서별 서무담당자가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우리가 관련 부서장하고 팀장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왜 직원자율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이 가정이 거의 파산 지경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가정도 이렇게 되고, 매일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정당한 공무수행을 했지만 굉장해서, 거의 자기는 가정이 파탄해서 달서구에서 모든 책임을 져라.”하면서 거의 막무가내 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내가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김귀화의원 국장님! 아니오. 저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듣고 나서 회의 끝나고 나니까, 서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 간부들이 잘못해 놓고 우리한테 덮어씌우느냐?”라고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서무들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러면 앞에 것을 생략하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직원자율회 회장님한테 직원자율회를 통해서 이 취지라든가, 이 모금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총무과에서는 노조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우리가 모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매주 티타임 때…….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부청장실에서 간부들한테도 우리가 지금…….

김귀화의원 국장님! 안 듣겠습니다.

금방 노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국장님하고 끝나고 나서, 그 전에 노조위원장님을 제 방에 모셨습니다.

모셨을 때 노조위원장님이 이것이 불우이웃이라고 했지, 1% 모아서 이것이 그 민원해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생계곤란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노조위원장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무들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니까 서무들이, 새올에 올라온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서무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런데 우리가 서무담당자 회의를 해도 우리 자율회장이 그 취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상 그 서무담당자들이 각 부서에 가면 여러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팀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통에 대해서 문제가…….

김귀화의원 국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공무수행 중에 수행에 인하여 본의 아니게 절망과 파탄에 들었다. 가정이라고 하자, 그러면 보상절차에서 보상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구제해 주어야지, 우리 공무원 1%나눔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우리가 1% 모금에 취지에 부합하다고 회의에서 판단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귀화의원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MBC보도 내용을 보면, 언론 제보자 색출기사를 보면 보도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사실상 우리가 언론을, 공무원이 언론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 보도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항의를 하면 또 다음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항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MBC에서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김귀화의원 제보자 색출관련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색출관련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구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직원 색출하라는 지시를 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대번 질문을 합니다. 앞에 다 차지하고, 제가 그 앞에 MBC 보도에 나갔을 때 저희가…….

김귀화의원 국장님! 언론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귀화의원 보도 내용을 보면 그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그 생각은 우리 국장님도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설명을 하는데 차단을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김귀화의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리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그래서 그 전화를 하면서 저희가 청장님, 그렇게 다중 물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MBC 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공적인 언론이 정말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왜 제보자의 어떤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하느냐? 저는 참 공직자를 떠나서 한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깝다.” 이러면서 저도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러니까 청장…….

김귀화의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

김귀화의원 안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건이 입건되어 수사가 아까 결정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사가 계속되고 있겠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자율회나 관련 공무원이나 자율회 담당자나,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구청장을 정도로서 잘 보좌해야 할 사람이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지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 제가…….

김귀화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번 사건은 결정 과정과 방법도 논란이 있지만 사후 대처 방법 또한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미담이니, 모범사례니, 제보자 색출이니,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돈이 구민이 낸 돈입니까? 그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할 정도로 당당하다면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1% 나눔의 지원 대상이 진정한 우리 구민이어야 되고,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한 직원도 구민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우리 달서구 구민입니다.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진심으로 구민께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혹 없이 경위를 낱낱이 밝히는 것 또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서로 미루는 모습 또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의회 전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법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거기서 사건의 잘잘못은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지요.

늦었지만 그때 또한 반성하는 계기이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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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날짜 제목 질문자
6 263회 2차 전기포충기 구입 의혹 건에 대하여(2019. 6. 28.) 김귀화
5 261회 2차 직원 자율회 성금 유용 사건 관련하여(2019. 3. 22.) 김귀화
4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안영란
3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정창근
2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김귀화
1 258회 2차 달서구 열병합발전소(Bio-SRF)건립 전반에 대하여 이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