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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답변

구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회수·차수, 첨부파일, 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답변첨부파일로 구분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정창근 260회 2차
답변자 답변자 : 구청장

정창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당, 두류1.2, 두류3, 감삼동 정창근 의원입니다.

60만 구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황금돼지 기해년을 맞이하여 바라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더욱 더 희망찬 달서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한 해의 씨를 뿌리는 봄이 시작되는 뜻 깊은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도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으로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불법사용건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극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정창근의원 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

정창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까지 온 것을 참담하게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1,200여 공직자의 수장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수장인 청장님께서 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보면 공직자가 밑에 하위직 공직자 분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청장님의 사과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구청장 이태훈 사과하고 떠나서는 제가 아쉬운 것이 많은 사안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이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 좀 그런데, 물론 이 시끄러운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좀더 투명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의원 청장님! 그런 사과의 말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과라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은 잘했든 잘못했든, 이것이 합법적으로 쓰여졌든 불법 쓰여졌든 청장님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공직자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공직자는 나는 근원적으로 자율회는…….

정창근의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는 자율적으로 제가 존중한다고 보고, 상당히 사회가 소란스러운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창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 라는 전제 하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말했잖아요. 일단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정창근의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언론기사를 보면 이 사건은 악성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발표한 간부가 있는데, 그 간부가 누구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아마 모범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정창근의원 청장님! 간부가 누구입니까? 그것만 그냥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구청장 이태훈 내가 말할 기회를 주세요. 나도 말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

구청장 이태훈 모범사례에 대해서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원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소중히 여기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민원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사실에 취해 달라는 주문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민원인이 우리 각 방에 오거나 또 구청 울타리를 나갈 때 마음에 느끼는 감이 자기가 부탁한 것이 안 되더라도 공무원이 돕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은 개인이 통화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우리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니고, 사람은 제가 당장 짚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여기 공식 석상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라고 하면 희망달서나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모범사례, 개인적으로 모범사례라고 하는 것도 꼭 답변을 해야 됩니까?

정창근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청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구보에서는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아마 별도로 모범사례라고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모범사례는 개인 모범사례라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의 것을 우리가 다 홍보를 해야 됩니까?

정창근의원 구청에서 보통 보면 모범사례라고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모범사례 판단은 각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모범사례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아마 모범사례로 본 측면은 내가 볼 때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민원에 공무원이 하도 시달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취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가, 통화 중에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구청 고위간부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어떻게 개인의 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 간부가 언론에 사실은…….

구청장 이태훈 아니, 구청 간부가 통화하다가 말 나오면 그것을 꼭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단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일시적으로 개인적인 활동하면 그럴 수도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범사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통화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이지,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금담당공무원이 언론과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민원인 A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구청 측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안 그래도 서류를 파악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라는 그런 말은 없고요. 이 보상 이런 데서는 더 이상 민원 제기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포함되어서…….

정창근의원 본 내용에는 각서를 받았다고 왔는데, 그 각서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이태훈 내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정창근의원 그러면 그 각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각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자율회에서.하는 이 있음)

아마 직원자율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자율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불법사용 건은 직원자율회 회의 결과 각 실과 서무를 통하여 전 직원에게 공람된 내용으로 공무상 기밀도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비리 또는 그에 준하는 부당한 사례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당연히 부당하고 불법인 것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내부 우리가 검토해 본 지금까지 사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란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잊었습니까? 청장님!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사용 됐고, 지급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안영란 의원님의 그 발언은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불법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동의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 직원들은 불우이웃돕기 공무원 1%나눔비 모금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했지만, 민원해결을 위한 불법사용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부재한 것 같은데, 그것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내부 비리를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내부 비리한 것은 그것은 뭐, 불법이면 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내부 비리를 제보한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정창근의원 , 알겠습니다.

구민이나 국민이 알지 못하도록 쉬쉬하고 덮어야 됩니까? 이 사건을.

구청장 이태훈 덮으라고 안 했는데요.

정창근의원 , 알겠습니다.

아니면, 비리재발을 위하여 시정할 수 있는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제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사건을.

구청장 이태훈 불법이라고 하는 사안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데 이 사안인데, 이 사안이 절차상 약간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불법으로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서무를 통하여 전 직원의 입과 귀를 통하여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해결의 의지는커녕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자화자찬의 뜻이 나는 누가 자화자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안을 볼 때 사실이 약간 왜곡된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비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보를 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등을 통하여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보자 색출을 지시해야 할 사항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오늘 본 사건의 초기 보도내용을 보면 근원적으로 이 사건이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이루어졌고, 다음에 이 사건이 불우이웃돕기 절차를 이행 안 했고, 또 근원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면서 공을 세운 공무원들이 지난 12월말에 인사에 특혜를 받아서 승진을 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정창근의원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저는 그것을 두고 사실 안 맞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작년 12월달에는 사무관이…….

정창근의원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내가 배경을 설명하는데 좀 들어보세요.

정창근의원 .

구청장 이태훈 작년 12월달에 공무원들은 사무관이 12, 서기관이 2명 참 상당히 큰 규모였는데, 결코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창근의원 이 건은 청장님! 공무원 승진 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아니 그래 그것을 두고 아마 왜 이런 사건이, 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느냐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123일 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 이태훈 대책회의 한 것보다 내가 볼 때는 이것 뭐 인사를 자꾸 흔드니까, 아니 없다고, 물었지요.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대책회의 그 자리에서 제보자 색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분이,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제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하면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본 사건이 심각한 문제를 넘어 불법 혐의가 다소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제보사실과 제보자도 수없이 말씀 많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는 뜻이 의원님은 무엇을 두고 불법이라고 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창근의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취지하고 상관없이 불법이라는 것은 사용되지 않아야 될 처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태훈 어느 법에 의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창근의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잠시 있다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짧고 질문할 사항은 많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

정창근의원 경찰과 사법기관의 수사와 별도로 관련자에 대한 즉시 감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공무원 신분사항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밖에 시민단체 주관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다해 갔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정창근의원 이 대목에서 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밑에 문책을 한다기보다도 제가 공무원의 수장인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청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회비와 불우이웃돕기 목적인 공무원 1%나눔비를 민원인에게 주기로 간부들이 미리 안건을 정해놓고, 각 부서를 대표해 주무회의, 서무회의에 참석한 실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저는 일방적으로 하는데서 제도 아직 깊이 세부내용을 모르겠지만, 그러면 있다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인정이 되겠지요.

정창근의원 , 알겠습니다.

“1%나눔비를 왜 민원해결에 사용하나?” 향후에도 청장실에 찾아오면 민원들은 다 이렇게 해결할 것입니까?

구청장 이태훈 지금 이런 근원적으로 실과에 이 사건 때문에 직원들이라든가 상당히 힘들어해서 자기네들끼리 불만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내 방에 와서도 수차례 그렇지요. 제가 부청장일 때부터 문제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마따나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공무원이 시달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차원이라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그러면 청장님! 민원인 이렇게 내가 청장실에 가서 떠들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 청장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구청장 이태훈 떠들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자기 개인 자유지요.

정창근의원 , 개인 자유입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매달 공무원 1%나눔비로 걷고 있던 5,000원을 모아서 한두 달치를 1%나눔계좌에 넣지 말고 총무과 직원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아마 그 실과에서 자발적으로 아마 2004년도 참여하고 싶은 공무원들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여러 번의 회의에서 직원들이 그 정도의 반대 의견을 내놓았으면 한번쯤 청장님은 고민을 좀 이렇게, 직원들이 이것에 반대했던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이태훈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중간에 보고를 안 받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정창근의원 청장님!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청에서 이 돈을 쓰면서 청장님이 전혀 모르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청장 이태훈 그 돈은 우리 세금이 아니고 있잖아요. 자율회에서 모아서 자율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그것을 보고 받습니까? 내가 간부회의를 했는지, 또 거기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 안 하면 내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창근의원 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청장님! 너무 변명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쯤 되면 솔직하게 그냥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태훈 있는 대로 말한 것이…….

정창근의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의원님!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몰고 가지 말고, 있는 대로 말 합시다.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청장님! 기존에 부서별로 지원받던 어려운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에 지원 받았던 어려운 구민들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상당히 보람된 일이지요.

정창근의원 아니오. 그 말고 기존에 지원받았던 구민들이 그 돈을 다른 데로 썼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직원자율회 나눔운동은 그렇지요. 꼭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돈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또 형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한 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보람되게 쓰면 그것도 하나의 항이라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정말 어려워서 우리 구민들이 지원받아야 될 돈을 구청장실에 와서 행패 부리는 이런 민원인에게 먼저 지급을 하면 그 어려웠던 사람들은 진짜 더욱 힘들게 됩니다. 청장님! 그 점 생각한번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이 돈은 자율회원들이 자기들 자기대로 의결해서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그렇다고 강제성보다는, 어려움보다는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각을 돌리고, 또 아까 말마따나 공무원들이 하도 시달리니까 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자꾸 자율회비로 우리가 뭐…….

정창근의원 그러면 청장님!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비는 자율회원들이 자기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창근의원 ,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2개월간 지원이 중단된 주민들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주민에 대한…….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창근의원 조치를 안 했습니까?

구청장 이태훈 무엇을 갖다가 해서 말입니까?

정창근의원 직원자율회비를 그 주민들한테 이제까지 썼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썼는데.

구청장 이태훈 자율회에서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정창근의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계속 써왔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구청장 이태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창근의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이태훈 종류가 다양하게, 자율회비 활동은 다양합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달서구청 개청 30주년까지 이렇게 황당하고 불미스런 사건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57만여 구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하는, 이 사건의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 내부제보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이것이 아마 근원적으로 자율회비에서는 그런대로 자율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쓰는 것으로 되지만, 가능하면 좀더 논란이 적게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아마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공사업을 통해서 어떤 가정파괴, 공무원의 시달림 속에서 이것이, 앞으로 좀더 신뢰성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하도록 노력하고, 하여튼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로써 저도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창근의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일선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은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돈을 악성민원인들에게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태훈 하위직에 돈 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창근의원 각 행정복지센터에 가면요. 지금도 어려운 민원인들이 동에 찾아와서 7, 8, 9급 공무원들에게 조금 이렇게 도와 달라. 그렇게 지금 악성적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장 이태훈 많이 있습니다.

정창근의원 그 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이태훈 그것은 설득시켜서 서로 그러니까 법 범위 내에서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없으면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창근의원 그러면 그런 악성민원들이, 그런 어려운 민원이 다음에도 청장실을 찾아오면 떼를 쓰고 이렇게 하면 또 도와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구청장 이태훈 도와주는 것은 자율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창근의원 , 잘 알았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과거 한때 어두웠던 밀실행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의사결정이 투명한 사회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불합리에 맞서는 내부 비리 제보자의 용기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악성민원을 대처하는 방법과 진정 어려운 구민은 위하는 방법은 분명 구분 되어야 합니다. 청장실로 찾아오는 악성민원을 일부 간부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직원들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그것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이를 지적하는 내부제보도 통제하려 하며, 각종 언론과 여론의 충고에 귀를 닫고 있는 일련의 행태가 희망달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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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날짜 제목 질문자
6 263회 2차 전기포충기 구입 의혹 건에 대하여(2019. 6. 28.) 김귀화
5 261회 2차 직원 자율회 성금 유용 사건 관련하여(2019. 3. 22.) 김귀화
4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안영란
3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정창근
2 260회 2차 직원자율회 관련하여(2019. 2. 20.) 김귀화
1 258회 2차 달서구 열병합발전소(Bio-SRF)건립 전반에 대하여 이영빈